연말정산과 환급 제도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와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음)로 갈립니다. 신용카드·부양가족은 소득공제, 의료비·월세·혼인은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적다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현금을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둘 것

연말정산과 환급 제도 총정리 기사 26편

각 기사는 법령·고시와 정부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