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환급 제도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와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음)로 갈립니다. 신용카드·부양가족은 소득공제, 의료비·월세·혼인은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적다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현금을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둘 것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문턱을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 장려금은 연말정산과 별개 제도입니다. 5월 정기신청 일정을 따로 챙기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 · 상속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기 · 재산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 사업자등록 가산세 계산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연말정산과 환급 제도 총정리 기사 2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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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250만~4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입니다. 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 40%이고,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250만~4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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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 총급여 3% 초과분 15%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입니다. 공제율 15%에 한도 700만 원이고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포함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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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8천만 이하, 최대 17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공제율 15~17%, 한도 1,000만 원으로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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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 나이·소득 100만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나이와 연 소득 1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고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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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기준 - 부부 각 50만 원, 12월 31일까지
혼인세액공제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생애 1회 부부 각각 50만 원(합계 1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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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억 원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안에 받아야 하며 기본 공제와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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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지급일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입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이고, 정기·반기 신청 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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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지급일 - 자녀 1명당 1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자녀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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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 지역별 50·75·100% 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은 15~34세 대표와 업종·지역입니다. 2026년 창업분은 수도권 밖 100%, 과밀억제권역 제외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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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 900만 원까지 최대 135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낸 돈의 12%, 소득이 적으면 15%를 돌려줍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 한도라 최대 135만 원입니다.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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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5월 신고, 세율 6~4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도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세율 6~45% 구간과 신고 예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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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면 비과세,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50%와 공제 200만 원까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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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15%, 1천만 원 넘으면 30%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의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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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넘으면 그만큼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채워야 합니다.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 비율만큼 양도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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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안 낸다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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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2000cc면 연 40만원, 3년부터 깎인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초과 시 시시당 200원이고,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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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 1억 400만원과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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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에 매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주택은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이고 세율은 0.1~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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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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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로 나눠 세금을 낮춘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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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1주택 12억, 그 밖은 9억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쳐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은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0.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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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조문의 산식으로 세율이 한 구간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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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900만, 초중고 300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입니다. 자녀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와 취학 전 아동은 3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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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 그 밖은 7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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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개시일부터 20일, 늦으면 1% 가산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남의 이름으로 하면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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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200만원까지, 12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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