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집 없는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②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이 네 가지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이며,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주말부부)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5~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7%, 한도 1,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5년 12월 개정)과 시행령(2026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구간별 월세 세액공제 최대 금액 막대그래프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조건내용
① 무주택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청약저축·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요건 충족 시 가능
② 소득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적용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③ 주택국민주택규모(주택법상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④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 필수).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명의

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의 가족 포함)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이 세대원 중 누구라도 집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15% 또는 17%, 한도 1,000만 원

총급여공제율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최대 세액공제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7%1,000만 원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15%1,000만 원150만 원

공제 대상 월세액은 계약서상 총 월세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실제 임차한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사글세도 포함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월세 6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1년 살았다면 연 월세 720만 원 × 17% = 122만 4,000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지만 한도 1,000만 원까지만 적용돼 170만 원입니다.

신설: 주말부부 배우자도 추가 공제 (제95조의2 제2항)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별도로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신설, 시행령 2026년 2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본인도 제1항의 요건(무주택·총급여 8,000만 원 이하·주택 요건·주소 일치)을 모두 충족할 것
  • 세대주 주소지와 배우자 주소지의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주·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월세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만 공제

2027년 예정: 청년 17% 일괄, 한도 1,200만 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은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통과 뒤 시행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고, 확정 내용은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1. 전입신고를 먼저 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안 됩니다.
  2. 연말정산 때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함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증 등)을 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3.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두면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잡혀 편합니다.
  4.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월세 현금영수증 바로가기

관련 제도 한눈에

  • 무주택자 기준(청약·청약저축 소득공제)과 세대 개념이 비슷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연 300만 원의 40%)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공유합니다.
  • 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월세 자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라면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와 청년미래적금도 같이 보세요.

독자 질문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세대주가 월세·청약저축·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되나요? 네.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포함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싫어하는데요? 집주인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등본·이체 내역만 있으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는데 제가 월세를 냅니다. 계약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면 인정됩니다.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 — 12월 31일 전에 등본 주소를 계약서와 맞춰 두세요.
  2. 총급여 5,500만 원 선 — 이하면 17%,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3. 주말부부라면 — 배우자 추가공제 요건(다른 시·군·구 거주, 배우자 동거 가족 무주택)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계약서·이체 내역을 각각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