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차세 등 세금 환급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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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200만원까지, 12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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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 그 밖은 7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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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900만, 초중고 300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입니다. 자녀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와 취학 전 아동은 3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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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조문의 산식으로 세율이 한 구간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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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1주택 12억, 그 밖은 9억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쳐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은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0.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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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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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안 낸다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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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에 매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주택은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이고 세율은 0.1~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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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로 나눠 세금을 낮춘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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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넘으면 그만큼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채워야 합니다.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 비율만큼 양도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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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15%, 1천만 원 넘으면 30%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의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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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면 비과세,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50%와 공제 200만 원까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