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하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취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올해 취업한 사람까지가 현재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뜯어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누가 대상인가
제30조 제1항은 대상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적고 있습니다. 취업 시기와 감면 기간·감면율이 구분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취업 기한 | 감면 기간 | 감면율 |
|---|---|---|---|
| 청년 | 2012.1.1 ~ 2026.12.31 | 취업일부터 5년 | 90% |
| 60세 이상·장애인 | 2014.1.1 ~ 2026.12.31 | 취업일부터 3년 | 70% |
| 경력단절 여성 | 2017.1.1 ~ 2026.12.31 | 취업일부터 3년 | 70% |
감면율과 기간이 청년만 다릅니다. 나머지 구분은 **3년 70%**로 같습니다.
취업하는 곳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유흥주점업 등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감면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 단서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연 단위 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산출세액이 커도 한 해에 200만원 넘게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출세액이 작으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하고 그 해에 소멸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청년 90%로 계산할 때 한도에 걸리는 지점은 산출세액 약 222만원입니다. 그 아래면 90%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위로는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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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센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제30조 제1항은 감면 기간을 취업일부터로 정하는데, 같은 조는 이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중소기업체 또는 해당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날부터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직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남은 기간만 이어서 씁니다. 회사의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감면기간 중에 병역을 이행하고 전역일부터 1년 이내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다만 그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상황 | 감면 종료일 |
|---|---|
| 청년, 계속 재직 | 최초 취업일부터 5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계속 재직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 복직일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 중 늦은 날 |
신청은 회사에, 추징은 105%
신청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할 때 감면을 반영합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에 확인되면 추징이 붙습니다. 제30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한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깎인 세금에 5%가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이 왜 중요한가
제30조 제1항의 취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현재 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고, 청년이라면 2031년까지 5년간 감면이 이어집니다.
기한이 연장될지는 세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올해 취업분까지는 조문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함께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합해서 계산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해도 남은 기간만 씁니다.
감면 한도 200만원은 전체인가요, 매년인가요? 과세기간별입니다. 해마다 200만원까지이고, 못 쓴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전역일부터 1년 이내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 그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전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까지 감면합니다.
회사가 감면 신청을 안 해 줬습니다.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병원에 취업했는데 대상인가요? 보건업은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업종입니다. 중소기업이어도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소징수한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원래 세금에 5%가 더 붙습니다.
취업 전에 확인할 3가지
- 업종을 봅니다. 중소기업이어도 금융·보험, 전문서비스, 보건업 등은 제외입니다.
- 최초 취업일을 기록합니다. 감면 기간의 기준점이고 이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