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추후납부)은 실직·휴직·사업 중단·경력단절·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나중에 채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 신청할 수 있고,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대상 기간·보험료 계산·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추납이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추납으로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되므로, 가입기간 10년(노령연금 최소 요건)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92조 제5항).
  • 한도: 10년 미만 범위(제92조 제1항). 공단 안내 기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구분내용
자격국민연금에 소득신고(사업장·지역가입자)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신청 기한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 언제든지.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음
납부 불가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납부 불가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은 먼저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자 자격을 만든 뒤 추납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

법 제92조 제1항과 공단 안내를 합치면 다음 기간이 대상입니다.

대상 기간조건
납부예외 기간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법 제91조). 이 기간은 원래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적용제외 기간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근로기간
군복무 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 기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

주의: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제92조 제2항).

추납보험료는 얼마인가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제92조 제3항, 공단 안내).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보험료율: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조정됐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29일). 추납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보험료율도 올라갑니다.
  • 임의가입자의 상한: 신청한 달 기준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가입자가 2026년에 납부예외 기간 60개월을 추납하면, 월 보험료 300만 원 × 9.5% = 285,000원이고 60개월분은 17,100,000원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 지사(1355)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 전액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제92조 제4항, 공단 안내).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미납 시 1회에 한해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바로가기

구분서류
필수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미제출 시 처리 불가. 홈페이지·모바일 비대면 신청은 파일 첨부 필수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제적등본 추가
군복무 기간 추납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추납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은 물론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비율(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이 올라갑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납한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치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늘면 65세 이후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인데 추납이 되나요?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입니다. 단,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전부 추납할 수 있나요?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고,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포함된 사병 기간은 제외됩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전체 추납은 119개월이 한도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므로(보건복지부), 크레딧과 추납은 별개로 확인하세요.

추납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추납은 강제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에 검토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므로 하려면 일찍 하는 편이 같은 개월 수를 더 싸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분할납부 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요? 공단 안내 기준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연금 청구 전에 납부를 끝내는 일정으로 계획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몇 개월인지 — 공단 전자민원이나 지사(1355)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추납 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준비 —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2008년 전 이혼·사별이 있으면 제적등본까지.
  3. 보험료율 인상 일정 — 2026년 9.5%, 이후 매년 0.5%포인트 인상.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늦출수록 비싸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