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인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최대 월 지급액)은 349,700원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 조건 | 내용 |
|---|---|
| ① 나이·국적·거주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 ②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 ③ 직역연금 제외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제3조 제3항)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제3조 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직역연금이라도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사망조위금 등 일시금 성격의 급여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고,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해당됩니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연 0.78% 적용).
보건복지부 계산 사례: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본인이 근로소득 200만 원·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이면 112.6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봅니다(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연 4% 환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도 일부를 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정확한 값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초연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그 밖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계산하고(기초연금법 제5조), 계산값이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
|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 기준연금액(100%) | 349,700원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감액되는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제8조 제1항). 단순 계산으로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이면 각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신청 방법·서류·지급일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그렇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은 복지로.
- 대리 신청: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시설장.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본인 명의 계좌.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월분부터 소급됩니다.
| 준비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 본인 계좌 통장사본 | 부부 모두 받으면 동의 시 한 분 통장만 가능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필요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만 |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현장 비치, 방문해서 작성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 국민연금을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기거나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달라져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초연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다면 추납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그보다 많으면 A급여 산식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먼저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안 되나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잡히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만 월 소득으로 봅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녀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6억 원이면 월 39만 원).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각자 20% 감액입니다(제8조 제1항).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 대상이면 각 279,760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인지 — 그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넣으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세요.
- 배우자 서류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