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이고, 이 금액의 32%·40%·48%·50%가 각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4인 가구 692만 9,885원(6.70% 인상)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의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복지사업이 갈립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을 공표합니다(제6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단위는 월 소득이며,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인상폭을 가장 크게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몇 %면 무엇을 받나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2025년과 동일). 법은 생계급여 30% 이상, 의료급여 40% 이상, 교육급여 50% 이상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2조·제12조의3).
| 급여 | 기준 | 1인 가구 (2026) | 4인 가구 (2026)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1,282,119원 | 3,247,369원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입니다.
-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약국 500원, 2종은 입원 10%, 외래 의원 1,000원·병원급 15%·약국 500원입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됐습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의 10%를 가산합니다.
- 교육급여의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502,000원, 중학 699,000원, 고등 860,000원(평균 6% 인상)이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다른 가구원 수는 위 중위소득표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교육급여 2,099,646원(50%), 주거급여 2,015,660원(48%), 의료급여 1,679,717원(40%), 생계급여 1,343,773원(32%) 미만이 기준입니다(정책기자단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과 공제: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가능
수급 자격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제2조 제9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일반 수급자는 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비교하고, 청년에게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19
29세에서 **1934세**로 넓어지고, 선공제 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92만 9,885원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6.70% 인상, +43만 5,14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결정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7년에도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로 유지됩니다.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오릅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5만 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됩니다.
- 산정 방식도 바뀌어, 앞으로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3년 적용 후 평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뒤 급여 종류별로 결정됩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청년·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입니다. 각 사업은 “중위소득 몇 % 이하”로 대상을 정하므로 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이 별도 선정기준액 이하)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데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공제 후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청년 60만 원 선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이 기준선보다 다소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수급자인데 소득이 늘면 바로 끊기나요? 정기 조사에서 수급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소명 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일정 기간 후 자격이 종료됩니다(정책기자단 사례). 소득 변동이 있으면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표 전체는 언제 나오나요? 2026년 7월 28일 4인 가구 기준과 생계급여 1인·4인 기준이 발표됐고, 가구원 수별 전체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내 가구원 수의 중위소득 × 비율 — 위 표에서 가구원 수를 찾고 32·40·48·50%를 곱해 어느 급여 기준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 공제 적용 — 근로소득 30%, 청년(19~34세) 60만 원 선공제를 넣은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2027년 인상분 — 4인 가구 기준 43만 원 이상 오르므로, 올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다면 내년 1월 재신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