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청년 적금·월세 지원, 주택청약, 전세·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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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잡힌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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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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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금 5억 이하, 네 요건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피해, 임대인의 기망 의심까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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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보증금 순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할 때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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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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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기준 - 1~3구간 연 600만 원, 기초는 전액
국가장학금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성적·이수학점은 자격 요건이고,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릅니다. 2026년 1~3구간 연 6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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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기준 - 예치금표와 가점 84점 계산
민영주택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 투기과열지구는 2년에 세대주 요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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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자격·금액 - 월 20만 원 24개월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줍니다. 청년가구·원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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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기한 2027년 9월, 금리 3.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하고 금리 3.1%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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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 청약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센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세고, 소형저가주택 예외와 무주택확인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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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 10월 7~16일 접수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가입 조건과 계좌 개설 일정, 1차와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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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자산 기준과 30년 거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시세의 60~80%로 최장 30년 살 수 있고 공급 순위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