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까지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내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을 따르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막대그래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어떤 권리인가

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어도, 소액임차인의 일정액은 그보다 앞서 배당받습니다.
  •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뒤에서 설명할 ‘우선변제권’의 요건이지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도’는 실제로 이사해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 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1항).

지역별 기준 — 보증금과 받는 금액

시행령 제11조가 대상 임차인을, 제10조가 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지역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최우선변제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 원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 원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2,500만 원

보증금이 기준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7,000만 원이면 최우선변제는 0원이고, 확정일자로 확보한 순위대로만 배당받습니다.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은 금액을 올릴 때마다 부칙에 같은 문장을 붙여 왔습니다.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제2조

즉 내가 2026년에 계약했더라도, 그 집에 2020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2020년 당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지 따집니다. 기준이 계속 올라 왔으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일수록 지금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인데 옛 기준으로는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날짜만 보면 됩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최우선변제에는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조 제3항 단서).
  • 임차인의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 한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자의 일정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으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눠 1/2을 분배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예를 들어 서울의 다세대주택이 1억 원에 낙찰됐고 소액임차인이 한 명이라면, 5,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1억 원의 1/2)까지만 최우선변제됩니다.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는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구분요건받는 범위순위
최우선변제(제8조)인도 + 전입신고, 보증금이 기준 이하보증금 중 일정액만담보물권보다 앞선다
우선변제(제3조의2 제2항)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보증금 전액(배당 범위 안에서)확정일자 순서대로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로 다시 배당에 참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의2 제3항).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이어서 볼 제도

  • 전세 계약 전이라면 임차권등기와 확정일자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과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같이 챙길 값어치가 있습니다.
  • 공공임대에 지원할 생각이라면 국민임대 입주 자격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됩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은 인도와 전입신고뿐입니다. 다만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경매 개시 뒤에 했습니다. 안 됩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후단).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 넘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기준선은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 초과분이 얼마든 결과가 같습니다. 대신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월세 계약인데 보증금이 적습니다. 보증금 기준만 보므로 월세 계약도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입니다.

같은 집에 세대를 나눠 두 가구가 삽니다. 각자 계약이 따로면 각자 판단하되, 합계가 주택가액의 1/2을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1.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을 봅니다. 기준 금액이 그 시점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2.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3. 낙찰가가 낮으면 주택가액의 1/2 천장에 먼저 걸립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