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못 준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회사가 버티고 있어도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받는 간이대지급금 두 갈래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급여등 700만 원을 합쳐 최대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2026년 2월 19일 개정). 재직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조문과 고시를 놓고 종류·금액·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두 종류다
| 구분 | 언제 받나 | 무엇을 받나 | 상한 |
|---|---|---|---|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각 6개월분) | 퇴직 당시 연령별 고시 금액 |
| 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각 3개월분) | 총 1,000만 원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실제로 무너져야 나옵니다. 반대로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멀쩡히 영업 중이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소액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고용노동부의 확인서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법 제7조 제1항 제5호).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받는 범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 최종 6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퇴직 당시 연령별로 정합니다(단위: 만 원).
|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 (연령 구분 없음) | 310 | 310 | 310 | 310 |
고시의 비고를 놓치면 금액을 잘못 읽습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은 1개월분 기준,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40대 근로자라면 임금은 한 달에 350만 원까지, 퇴직급여등은 1년에 350만 원까지 채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신청일(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이 구간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버티고 있을 때
| 항목 | 상한 |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 원 |
| 퇴직급여등 | 700만 원 |
| 합계 | 1,000만 원 |
두 항목을 각각 700만 원까지 인정하되 합계는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등 700만 원은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 못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두면 청구서에 적을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생긴 제7조의2는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줍니다.
- 범위: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 700만 원(퇴직급여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횟수: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제7조의2 제4항)
- 요건(시행령 제7조 제3항): 소송등·진정등을 낼 때 근로계약이 유지 중일 것,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일 것
재직 중에 받은 뒤 퇴직해서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주고 간이대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 제5항).
기한을 놓치면 끝이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은 퇴직일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형 | 기한 |
|---|---|
| 확정판결 등(법 제7조 제1항 제4호)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제5호)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 |
즉 퇴직 후 1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을 받아 오는 2년짜리 길만 남습니다.
받을 권리는 든든하게 보호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의2).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혼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법 제7조 제5항·제6항).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함께 신청한다면 수급 요건과 이직사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못 받은 퇴직금은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법부터 확인해 두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 건설업에서 일했다면 퇴직공제금이 따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무관합니다.
받은 돈은 회사가 갚나요? 정부가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근로자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의 대지급금에는 퇴직급여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법 제7조 제3항).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퇴직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셉니다.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이 기한입니다.
- 체불 금액을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등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상한이 항목별로 다릅니다.
- 회사가 도산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도산이면 임금 6개월분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한도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