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못 준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회사가 버티고 있어도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받는 간이대지급금 두 갈래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급여등 700만 원을 합쳐 최대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2026년 2월 19일 개정). 재직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조문과 고시를 놓고 종류·금액·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별 도산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막대그래프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두 종류다

구분언제 받나무엇을 받나상한
도산대지급금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각 6개월분)퇴직 당시 연령별 고시 금액
간이대지급금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각 3개월분)총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실제로 무너져야 나옵니다. 반대로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멀쩡히 영업 중이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소액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고용노동부의 확인서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법 제7조 제1항 제5호).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받는 범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 최종 6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퇴직 당시 연령별로 정합니다(단위: 만 원).

항목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임금220310350330230
퇴직급여등220310350330230
휴업수당154217245231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310 (연령 구분 없음)310310310310

고시의 비고를 놓치면 금액을 잘못 읽습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은 1개월분 기준,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40대 근로자라면 임금은 한 달에 350만 원까지, 퇴직급여등은 1년에 350만 원까지 채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신청일(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이 구간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버티고 있을 때

항목상한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700만 원
퇴직급여등700만 원
합계1,000만 원

두 항목을 각각 700만 원까지 인정하되 합계는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등 700만 원은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생긴 제7조의2는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줍니다.

  • 범위: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 700만 원(퇴직급여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횟수: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제7조의2 제4항)
  • 요건(시행령 제7조 제3항): 소송등·진정등을 낼 때 근로계약이 유지 중일 것,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일 것

재직 중에 받은 뒤 퇴직해서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주고 간이대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 제5항).

기한을 놓치면 끝이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은 퇴직일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형기한
확정판결 등(법 제7조 제1항 제4호)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제5호)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

즉 퇴직 후 1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을 받아 오는 2년짜리 길만 남습니다.

받을 권리는 든든하게 보호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의2).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혼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법 제7조 제5항·제6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기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함께 신청한다면 수급 요건과 이직사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못 받은 퇴직금은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법부터 확인해 두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 건설업에서 일했다면 퇴직공제금이 따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무관합니다.

받은 돈은 회사가 갚나요? 정부가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근로자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의 대지급금에는 퇴직급여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법 제7조 제3항).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퇴직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셉니다.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이 기한입니다.
  2. 체불 금액을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등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상한이 항목별로 다릅니다.
  3. 회사가 도산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도산이면 임금 6개월분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한도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