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하고,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3항 제7호·제8호). 이걸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6호).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쓰임이 다르다
둘 다 제22조의2에 있지만 요건과 단위가 다릅니다.
| 가족돌봄휴직 (제1항) | 가족돌봄휴가 (제2항) | |
|---|---|---|
|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그리고 긴급하게 돌봐야 할 것 |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 연간 최장 10일 |
| 사용 단위 | 나눠 쓸 수 있되 1회 30일 이상 | 일 단위 |
| 회사의 거부 |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시행령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 | 거부는 안 되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
여기서 ‘가족’은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제4항 제2호 단서). 휴가로 10일을 쓰면 휴직으로 쓸 수 있는 날이 80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둘을 합쳐 연 90일이 상한입니다.
휴가는 재난 때 늘어난다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평시 | 연장되었을 때 |
|---|---|---|
| 일반 근로자 | 10일 | 20일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 | 10일 | 25일 |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연장된 휴가는 제5항이 정한 사유(가족의 감염병 확진·격리,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명령, 자녀의 자가격리나 등교 중지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 계산: 가족돌봄 휴직·휴가 잔여일 계산기 — 올해 쓴 일수를 넣으면 휴가가 휴직에서 차감되는 구조까지 반영해 남은 날을 알려 줍니다.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사유를 줘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단서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할 때는 의무가 따라붙습니다(제3항).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반면 가족돌봄휴가는 거부 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조문에는 유급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을,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일부를 유급으로 정하는 조항이 따로 있지만,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무급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제7항이 두 가지를 정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근속기간에 들어가니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니 휴직 기간의 무급이 퇴직금을 깎지 않습니다.
제9항은 사업주 쪽 지원을 열어 둡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하면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유가 더 넓다
제22조의3입니다.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길이 따로 있고, 사유가 넷으로 더 넓습니다.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 돌봄만이 아니라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제3항) |
| 기간 | 1년 이내. 제1호~제3호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 2년 연장 가능(제4항) |
| 복귀 |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6항) |
| 근로조건 |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해 서면으로 정한다(제22조의4 제2항) |
| 연장근로 | 요구할 수 없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제22조의4 제3항) |
| 평균임금 |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제22조의4 제4항) |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없이 요구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3항).
제재는 두 갈래다
| 위반 | 제재 |
|---|---|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제22조의2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제7호) |
|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제22조의2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제8호) |
| 휴직·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제22조의2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제6호) |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제22조의3 제5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제7호) |
|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근로 요구(제22조의4 제3항) | 1,0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3항) |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39조 제5항).
함께 볼 것
- 자녀 양육이 목적이라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조건과 급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상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를 돌보는 데도 쓸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휴가 10일을 다 쓰면 휴직은 90일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제4항 제2호 단서). 둘을 합쳐 연 90일입니다.
급여가 나오나요? 조문에 유급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휴직을 거부당했는데 이유를 안 알려 줍니다.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3항). 서면 통보와 함께 근로시간 조정 등 지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어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제22조의3은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도 사유로 인정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3가지
- 휴가와 휴직의 합계가 연 90일입니다. 휴가를 먼저 쓰면 휴직 가능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휴직은 나눠 쓰되 1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짧게 자주 쓰려면 휴가 쪽입니다.
- 거부당하면 서면 사유를 요구하세요. 서면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