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고,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이고,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계산 순서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법 제4조)

조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1년 미만은 대상 아님)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은 대상 아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제도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DC)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한 사업장 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음

퇴직금 계산 방법 3단계

① 평균임금 구하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 등 명칭을 불문한 임금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면 산정에 반영됩니다.
  • 총일수는 달력 일수입니다. 예: 7·8·9월이면 31 + 31 + 30 = 92일, 2·3·4월이면 89일(평년).
  • 취업 후 3개월이 안 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보호 장치입니다.

② 30일분 계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으면 규정을 따르고, 적으면 법정 기준이 최저선입니다.

③ 근속기간 곱하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의 남은 기간도 일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인 근로자가 9월 30일에 퇴직했고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7~9월) = 약 97,826원
  • 30일분 = 97,826원 × 30 = 약 2,934,783원
  • 퇴직금 = 2,934,783원 × (1,095 ÷ 365) = 약 8,804,348원

같은 사람이 재직 1년 6개월(547일)이면 2,934,783원 × (547 ÷ 365) = 약 4,398,154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을 넣어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방법 (법 제9조)

항목내용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급 방법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금 수령 가능(제9조 제2항 단서, 2026년 3월 개정)
시효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제10조)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고용24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24 퇴직금 계산·임금체불 상담 바로가기

퇴직 전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중간정산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지만, 다음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퇴직 뒤 소득이 끊기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180일 가입·비자발적 퇴사)을 바로 확인하세요.
  • 건설 일용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사장님의 퇴직금은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는데 불리한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IRP 계좌 이전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 총액과 총일수(89~92일)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회사 계산과 맞춰 보세요.
  2.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일수 ÷ 365가 근속연수입니다. 1년 미만 단수도 비율로 들어갑니다.
  3. 14일·3년 — 퇴직 후 14일 안에 IRP로 입금됐는지,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진정을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