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DB)에는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DB 가입자가 쓸 수 있는 길은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대출뿐입니다(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세 제도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을 꺼낼 때 적용되는 비율 막대그래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포함한 세 가지 길

같은 ‘퇴직금을 미리 쓴다’라도 제도마다 근거 조문과 사유가 다릅니다.

방법대상근거한도
중도인출DC 가입자만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사유별 (담보대출 상환은 원리금 이하)
담보제공(대출)DB·DC 모두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적립금의 50%
중간정산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7조 제1항). 위 세 가지는 그 원칙에 뚫어 둔 예외라 사유가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생각보다 좁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DC 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1.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제1호의2(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 하나의 사업에서 1회로 한정), 제5호 중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할 것
  3.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이때 인출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제2항)

여기서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담보제공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에는 들어 있지만 중도인출 사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하다면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로 가야 합니다.

의료비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여야 하고, 그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보대출은 사유가 더 넓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담보제공 사유를 정합니다. 중도인출보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유중도인출(DC)담보대출(DB·DC)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가능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1회 한정)가능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능 (임금총액 12.5% 초과 요건)가능 (초과 요건 없음)
파산선고 (역산 5년 이내)가능가능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역산 5년 이내)가능가능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불가가능
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재난만 가능가능 (한도는 고시)

한도는 제2항입니다.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다만 임금 감소·재난(제5호)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따릅니다.

의료비 요건의 차이를 다시 보세요. 담보대출에는 ‘임금총액의 12.5% 초과’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병원비가 크지 않다면 대출 쪽이 열려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아홉 가지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쓰는 회사라면 법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사유를 정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5.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
  7.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6번과 7번이 중도인출에는 없는 사유입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 때, 줄기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정해 두는 장치입니다.

중간정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효과가 따라옵니다. 법 제8조 제2항 후단입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속연수가 리셋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받을 퇴직소득세 계산의 근속연수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제2항). 중간정산을 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보기

함께 볼 것

  • DB와 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로 갈립니다.
  •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중도인출·담보대출·중간정산 사유가 모두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인데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 됩니다. 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DC)**만 대상으로 합니다. DB 가입자는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대출을 씁니다.

결혼 자금으로 꺼낼 수 있나요?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혼례비는 담보제공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에만 있습니다. 대출로는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몇 번까지 되나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되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중도인출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에는 이 초과 요건이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 명의로 사도 되나요? 조문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2항 후단).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꺼내기 전에 확인할 3가지

  1. 내 제도가 DB인지 DC인지 퇴직금제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열리는 길이 다릅니다.
  2. 사유가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3. 중간정산은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