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이 독특합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고 세율을 매긴 다음,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냅니다(제55조 제2항).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공제액 막대그래프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다섯 단계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을 이어 붙이면 이렇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 환산급여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5.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2단계와 5단계가 짝을 이룹니다. 퇴직금을 1년치 소득인 것처럼 줄여서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한 뒤,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펼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빠진다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표입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천 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숫자로 옮기면 이렇게 쌓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5,000,000원
10년15,000,000원
20년40,000,000원
30년70,000,000원

퇴직소득금액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퇴직소득금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봅니다(제48조 제2항).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지 않게 막는 규정입니다.

환산급여공제가 한 번 더 빠진다

1년치로 환산한 금액(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합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백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천 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천 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천 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가 8백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므로, 여기서도 오래 일한 쪽이 유리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다

제55조 제2항은 제1항의 세율, 즉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쓰도록 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그리고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마지막 단계를 정합니다.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단계에서 12를 곱해 키웠던 것을 여기서 12로 나눠 되돌리고, 근속연수를 곱해 전체 기간치로 펼칩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룬다

제146조 제2항이 중요한 선택지를 줍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낼 때 과세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뒤에 60일 안에 입금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은 뒤 뒤늦게 IRP로 옮기는 경우에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146조 제3항).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무엇이 퇴직소득인가

제22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퇴직급여, 그 밖에 유사한 소득이 들어갑니다.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 퇴직금에는 별도의 한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제22조 제3항 단서). 이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제4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같이 볼 것

  •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IRP에 넣은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퇴직금인데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가요? 근속연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1년 3개월 일했습니다. 근속연수는요? 2년으로 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제48조 제1항).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요? 그 퇴직소득금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봅니다(제48조 제2항).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미루는 것입니다. 연금외수령할 때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2항).

받기 전 점검 3가지

  1.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려 세므로 한 달 차이로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IRP로 옮길지 먼저 정합니다. 퇴직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면 원천징수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통장으로 받았다면 60일이 기한입니다. 그 안에 입금하고 환급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