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낸 돈의 12%를, 소득이 적으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만 보면 연 600만 원,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고 15%를 적용받으면 135만 원, 12%면 10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세율이 낮은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이고,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한도와 공제율, 나중에 찾을 때 내는 세금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과 공제율에 따른 세액공제액 막대그래프

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나

구분납입 한도공제율 15%공제율 12%
연금저축계좌만연 600만 원900,000원720,000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연 900만 원1,350,000원1,080,000원

한도를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9조의3 제1항 단서).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처럼 나눠 넣거나, 퇴직연금계좌에 더 넣어야 합니다. IRP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는 것도 됩니다.

다음 두 가지는 처음부터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넘어온 퇴직소득(제59조의3 제1항 제1호)
  •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기며 들어온 금액(같은 항 제2호)

공제율 12%와 15%를 가르는 기준

소득 조건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그 밖의 경우12%

총급여 5,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12%로 떨어집니다. 900만 원 기준으로 연 27만 원 차이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총급여가 기준선 근처라면,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총급여 자체를 다시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ISA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이 더 붙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도 그해 납입액에 포함됩니다(제59조의3 제3항). 다만 전환금액으로 더 인정받는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제59조의3 제4항)
  • 직전 과세기간과 이번 과세기간에 걸쳐 옮겼다면, 300만 원에서 직전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

즉 ISA에서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추가 한도가 되고, 1,000만 원을 옮기면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9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해 1,200만 원까지 채우면 15% 기준으로 18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계산된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 원 → 한도 안이므로 600만 원 인정
  •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합산 한도 900만 원 이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세액공제액 = 900만 원 × 15% = 1,350,000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빠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낼 세금이 원래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라도 공제율은 12%로 고정입니다.

받을 때 내는 세금 — 3~5%

넣을 때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합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종신계약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3%3.3%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나이 조건과 종신 조건을 동시에 채우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이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낮추는 선택이 여기서 의미를 가집니다.

중도해지하면 16.5%를 토해낸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세율은 **15%**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16.5%**가 빠집니다.

  •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공제받을 때 12%를 받았어도 찾을 때는 15%입니다. 넣을 때보다 더 내는 구간이 생깁니다.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의료비 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부터 하면 공제받은 돈을 더 얹어 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담보대출이나 납입 중지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납입 내역 확인하기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총급여 기준선이 걸리는 공제는 연금계좌 말고도 여럿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결혼·출산이 있었던 해라면 세액공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선을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900만 원을 채우려면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써야 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그해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라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좌 입금일이 그해 안이어야 합니다.

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도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다음 해 납입액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300만 원이 그대로 추가되나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을 옮기면 100만 원만 추가됩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1.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서 공제율 15%와 12%가 갈립니다.
  2.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을 넘었다면, 넘은 부분은 IRP로 옮겨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웁니다.
  3. 만기가 된 ISA가 있으면 연금계좌 전환 기한을 금융회사에 확인해 추가 한도를 씁니다. 기한을 넘기면 전환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