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한도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등을 위해 쓴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한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전액이 대상입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명당 연간 교육비 공제 한도 막대그래프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20세를 넘겨도,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3호 나목의 기관(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15입니다. 1,000만원을 썼다면 150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제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비과세로 받은 학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 교육비의 한도

제3항 제1호입니다.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조문은 이들을 ‘직계비속등’이라 부릅니다)입니다.

대상1명당 연간 한도
대학생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300만원

두 가지가 빠집니다.

  •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 — 대출로 낸 등록금은 그때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갚을 때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입니다.

목내용
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의 시험 응시료
나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독학학위 학위취득과정
다시행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라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학원·체육시설은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만)
마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한 예능 교습 학원·체육시설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마목이 2025년 세법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저학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제3항 제2호입니다. 해당 거주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목내용
가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비 (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나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36조의 시간제 과정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시행령이 정하는 지원금을 받으면 뺀 금액)
라시행령이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연체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 등은 제외)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대학원 등록금은 자녀는 안 되지만 본인은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뺍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갚을 때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연체이자는 빠집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3항 제3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다음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가 대상입니다.

  1. 시행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이 기관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3. 1번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이 항목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교육비 한도와도 별개로 계산됩니다.

특별세액공제 안에서의 자리

제59조의4는 특별세액공제 조항입니다. 교육비는 그중 제3항이고, 같은 조에 다른 공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항공제공제율
제1항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제2항의료비15% (난임시술비 30% 등)
제3항교육비15%
제4항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

교육비와 의료비가 같은 15%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인 반면, 교육비는 첫 원부터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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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챙길 것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와 이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1호 단서가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를 제외합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제2호 나목으로 공제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원리금을 갚을 때 제2호 라목으로 공제받습니다. 연체로 더 낸 금액은 빠집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되나요? 됩니다.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3항 본문).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비용과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비용이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은요?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항 단서). 비과세로 받았다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 확인 3가지

  1.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빠뜨리지 마세요.
  2. 자녀는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취학 전 300만원이 1명당 한도입니다.
  3.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그때가 아니라 갚는 해에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