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 등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자녀 등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적용하는 조문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명당이므로 여러 명의 교육비를 한 명에게 몰아 쓸 수 없습니다(이 계산기는 인원수 × 한도로 어림합니다).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취학 전 아동과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에 한해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비과세로 받은 학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함께 보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