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경제 — 지원금·세금·연금·생활경제, 놓치는 혜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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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연 90일,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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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200만원까지, 12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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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잡힌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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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 - 무담보 10억 이하, 변제 3년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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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 DC만 되고 DB는 안 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할 수 있습니다. DB 가입자는 적립금의 50% 한도로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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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개시일부터 20일, 늦으면 1% 가산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남의 이름으로 하면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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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 그 밖은 7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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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복지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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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재가 15%, 시설 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내지 않고,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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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 본인부담금은 15%까지만 낸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가 한도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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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 의료비 80% 지원, 연 5천만원 한도
재난적의료비는 기초수급자·차상위 등에게 의료비의 80%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구간에 따라 70·60·50%를 지원합니다. 연간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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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 부가급여입니다.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한은 단태아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이고 출산일부터 2년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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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200만원까지, 12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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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 그 밖은 7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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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900만, 초중고 300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입니다. 자녀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와 취학 전 아동은 3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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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조문의 산식으로 세율이 한 구간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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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 DC만 되고 DB는 안 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할 수 있습니다. DB 가입자는 적립금의 50% 한도로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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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 세금 - 나이 들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연금저축 수령 세금은 70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입니다.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연금외수령은 15%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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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55세부터, 공시가격 12억까지 가입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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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 20년 채워야 기본연금액 전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과 본인 소득 B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절반, 20년을 채워야 전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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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잡힌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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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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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금 5억 이하, 네 요건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피해, 임대인의 기망 의심까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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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보증금 순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할 때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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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개시일부터 20일, 늦으면 1% 가산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남의 이름으로 하면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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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 갱신요구 10년, 증액 5%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차임 증액 5% 상한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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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 1억 400만원과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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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대상·금액 - 20% 단축, 금품의 3분의 2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임금을 보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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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연 90일,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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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 - 무담보 10억 이하, 변제 3년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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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낸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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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 불이익은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