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찾아가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세 이상이고(시행령 제4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니어야 하므로 사실상 65세 미만입니다(법 제5조 제2호). 돈 문제는 법 제33조가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가 한도이고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아예 내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 구조 막대그래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 제5조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일 것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의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일 것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두 번째의 연령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6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등이 아닌 사람’이라는 조건 때문에 상한은 65세가 됩니다.

다만 65세로 칼같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제5조 제2호 단서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이 단서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의 제외 사유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받는 네 가지 급여

법 제16조 제1항이 급여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종류내용
활동보조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되는 행위가 제16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2. 수급자나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급여는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개시일부터 받을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수량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본인부담금은 15%가 한도

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한다.

15%는 상한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 중간에 정액 부담이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다음에 해당하면 비율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섬·외딴곳·농어촌 등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반대로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지원급여
  2.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넘겨 쓰면 그 초과분은 15%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난다

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일입니다. 연장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제2항).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

법 제19조입니다.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한(제1항) —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이나 활동지원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그 기간 중 중단(제3항)

  1.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이와 별도로, 자료 제출이나 질문·검사 요구를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제2항).

복지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기

함께 확인할 제도

  •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급여 구조가 다릅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현금 급여로 별개입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6세 이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니어야 하므로 상한은 사실상 65세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끊기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호 단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급여비용의 15%가 한도이고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가족 식사 준비도 부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 지원은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월 한도를 넘겨 쓰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33조 제2항 제2호). 15%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1. 나이와 장기요양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6세 이상이고 노인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보장시설 입소·의료기관 입원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3.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격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