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찾아가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세 이상이고(시행령 제4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니어야 하므로 사실상 65세 미만입니다(법 제5조 제2호). 돈 문제는 법 제33조가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가 한도이고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아예 내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 제5조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일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의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일 것
-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두 번째의 연령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6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등이 아닌 사람’이라는 조건 때문에 상한은 65세가 됩니다.
다만 65세로 칼같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제5조 제2호 단서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이 단서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의 제외 사유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었습니다.
| 제외되는 경우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받는 네 가지 급여
법 제16조 제1항이 급여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종류 | 내용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을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되는 행위가 제16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수급자나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급여는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개시일부터 받을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수량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본인부담금은 15%가 한도
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한다.
15%는 상한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 중간에 정액 부담이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다음에 해당하면 비율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섬·외딴곳·농어촌 등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반대로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지원급여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넘겨 쓰면 그 초과분은 15%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계산기 — 나이와 수급자 구분,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을 넣으면 신청자격과 본인부담금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난다
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일입니다. 연장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제2항).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
법 제19조입니다.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한(제1항) —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활동지원기관이나 활동지원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그 기간 중 중단(제3항)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이와 별도로, 자료 제출이나 질문·검사 요구를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함께 확인할 제도
-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급여 구조가 다릅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현금 급여로 별개입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6세 이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니어야 하므로 상한은 사실상 65세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끊기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호 단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급여비용의 15%가 한도이고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가족 식사 준비도 부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 지원은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월 한도를 넘겨 쓰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33조 제2항 제2호). 15%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 나이와 장기요양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6세 이상이고 노인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보장시설 입소·의료기관 입원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격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