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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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 본인부담금은 15%까지만 낸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가 한도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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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 의료비 80% 지원, 연 5천만원 한도
재난적의료비는 기초수급자·차상위 등에게 의료비의 80%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구간에 따라 70·60·50%를 지원합니다. 연간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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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1,000원, 2종 입원 10%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이 의원 외래 1,000원, 입원은 전액 기금 부담입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냅니다. 시행령 별표 1 기준 기관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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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판정 기준 - 1등급 95점부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며 시작합니다. 1등급 95점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 기준과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