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이냐 2종이냐, 그리고 어느 단계 의료기관에 갔느냐로 정해집니다. 1종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고 입원은 전액 기금이 부담합니다. 2종은 의원 외래는 1종과 같은 1,000원이지만 **입원비의 10%**를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진료비의 15%**를 냅니다. 여기에 한 달·한 해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별표 1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
수급권자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갈림길은 사실상 근로능력입니다.
1종수급권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양육·간병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 이런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이재민, 노숙인 등
2종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대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이 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 취업하거나 근로능력 판정이 바뀌면 1종에서 2종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진료인데 부담이 갑자기 늘었다면 종별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 외래 | 입원 |
|---|---|---|
| 1차(의원)·보건의료원 | 1,000원 (의사가 직접 조제하면 1,500원) | 전액 기금 |
| 2차(병원·종합병원) | 1,500원 (직접 조제 2,000원) | 전액 기금 |
|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직접 조제 2,500원) | 전액 기금 |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전액 기금 | 전액 기금 |
| 약국 | 처방전 1매당 500원 | — |
- CT·MRI·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는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본인은 **5%**입니다.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하면 1회 방문당 900원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발행한 처방전이면 전액 기금 부담입니다.
- 65세 이상의 틀니는 95%, **치과 임플란트는 90%**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급여비용 총액이 위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총액 전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900원짜리 진료에 1,000원을 낼 일은 없습니다.
- 직접 조제 항목이라도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면 1,000원·1,500원·2,000원을 적용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 외래 | 입원 |
|---|---|---|
| 1차(의원)·보건의료원 | 1,000원 (직접 조제 1,500원) | 진료비의 10% |
| 2차(병원·종합병원) | 고시 만성질환의 그 질환 외래는 1,000원, 그 밖의 외래는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0% |
| 3차(상급종합병원)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0% |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전액 기금 | 전액 기금 |
| 약국 | 처방전 1매당 500원 | — |
- CT·MRI·PET 등은 총액의 **85%**를 기금이 부담해 본인이 **15%**를 냅니다.
- 자연분만·제왕절개 분만과 6세 미만 아동의 고시 입원진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는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65세 이상의 틀니는 85%, 치과 임플란트는 **80%**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1세 미만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는 전액 기금 부담입니다(2·3차 기관의 CT·MRI·PET 등은 95%).
직접 계산해 보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 종별과 기관, 외래·입원을 고르면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는 사람
1종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별표 1 제1호 다목).
- 18세 미만인 사람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종수급권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지면 전액 기금 부담입니다(별표 1 제2호 라목). 1종·2종 모두 잠복결핵 치료, 국가건강검진 확진검사, 원격의료, 회송 관련 진료는 전액 기금이 부담합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다 — 본인부담 보상금
한 달 또는 한 해 부담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기금이 부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 구분 | 기준 | 기금이 부담하는 금액 |
|---|---|---|
| 1종 | 매 1개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 | 2만 원 초과금액의 50% |
| 1종 | 매 1개월 5만 원 초과 | 초과금액의 100% |
| 2종 | 매 1개월 20만 원 초과 | 초과금액의 50% |
| 2종 | 위를 차감한 본인부담금이 연 80만 원 초과 (요양병원에 연 240일 초과 입원 시 연 120만 원) | 초과금액의 100% |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이 계산에서 일부 항목(별표 1 제1호 라·마목, 제2호 마·바목, 제3호)은 제외합니다.
상한일수를 넘기면 부담이 커진다
의료급여에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일수를 넘겨 진료를 받으면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으면, 기금 부담률이 아래로 내려갑니다(별표 1 제3호 다목).
| 진료 구분 | 기금 부담률 |
|---|---|
| 외래진료 | 급여비용 총액의 70% |
| 입원진료 | 급여비용 총액의 80% |
| 약국(처방 조제·직접 조제) | 급여비용 총액의 70% |
1종이라도 외래에서 1,000원이 아니라 **진료비의 30%**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와 그곳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예외로 전액 기금이 부담합니다. 장기 진료가 필요하면 상한일수 연장 승인을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입원실도 봐 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입원실 2인실·3인실을 쓰면 입원료의 일부만 기금이 부담합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60%, 병원·종합병원 등은 2인실 60%, 3인실 **70%**입니다(별표 1 제3호 나목).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긴급복지지원의 의료지원도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상한제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이 바뀌면 적용되는 제도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엔
1종인데 병원에서 돈을 많이 냈습니다. CT·MRI·PET 같은 고시 진료는 5%를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약값은 얼마인가요? 의료기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처방전 1매당 500원입니다. 1종·2종이 같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처방전이면 부담이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순서로 이용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기관을 이용하면 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 등 예외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보상금은 신청해야 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산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소·계좌 정보가 최신이 아니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2종은 연 240일을 초과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상금 기준이 연 80만 원이 아니라 연 1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세대원의 근로능력 판정이 바뀌면 종별도 바뀝니다.
- 큰 검사나 입원이 예정돼 있다면 **CT·MRI·PET 부담률(1종 5%, 2종 15%)**과 입원실 등급을 미리 확인합니다.
- 장기 진료가 필요하면 급여일수 상한 연장 승인을 먼저 신청합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부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