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재해, 휴·폐업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시·군·구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과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10호·제2025-211호)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연료비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법 제9조). 다른 복지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선지원 후조사입니다.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확인되면 바로 지원을 결정합니다(법 제8조). 소득·재산 조사는 지원 결정 뒤 1개월 이내에 마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조건 ① 위기상황 (법 제2조)
본인 또는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위기상황 사유 | 예 |
|---|---|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 | 가장이 사망하거나 구속된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큰 수술·입원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 |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함께 살기 곤란 | — |
| 화재·자연재해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 수해·화재 이재민 |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 곤란 | 자영업자 폐업 |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해고·계약 종료 |
|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 아래 참고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 |
조례로 정하는 사유의 기준(시행규칙 제1조의2)에는 가구원 보호·양육·간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됐거나 신청 후 결정 전인 경우, 수도·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상당 기간 끊긴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상당 기간 체납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관할 시·군·구 조례와 고시에 따르니 애매하면 129에 먼저 문의하세요.
조건 ②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2026년)
사후조사에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75% (단순 계산) |
|---|---|---|
| 1인 | 2,564,238원 | 약 1,923,178원 |
| 2인 | 4,199,292원 | 약 3,149,469원 |
| 3인 | 5,359,036원 | 약 4,019,277원 |
| 4인 | 6,494,738원 | 약 4,871,054원 |
| 5인 | 7,556,719원 | 약 5,667,539원 |
| 6인 | 8,555,952원 | 약 6,416,964원 |
75%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0.75를 곱한 단순 계산값이며, 실제 판정은 시·군·구가 공적 자료로 산정한 소득으로 합니다.
재산: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고시 제2025-210호)
재산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한도 안에서 공제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실거주 주택 1호만 공제).
| 지역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기준금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6,900만 원 | 2억 4,1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4,200만 원 | 1억 5,2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3,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고시 제2025-211호)
2026년부터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 절사)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 봐줍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주거지원 신청 시 |
|---|---|---|
| 1인 | 856만 4,000원 | 1,056만 4,000원 |
| 2인 | 1,019만 9,000원 | 1,219만 9,000원 |
| 3인 | 1,135만 9,000원 | 1,335만 9,000원 |
| 4인 | 1,249만 4,000원 | 1,449만 4,000원 |
| 5인 | 1,355만 6,000원 | 1,555만 6,000원 |
| 6인 | 1,455만 5,000원 | 1,655만 5,000원 |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96만 원이 추가됩니다.
얼마나 받나: 2026년 지원 종류별 금액
생계지원 (월, 계좌 입금)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 증가마다 301,000원을 더하고, 생계지원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은 긴급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하며, 거동이 불편해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물로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의료·주거·시설·교육·그 밖의 지원
| 종류 | 2026년 지원금액 |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위기상황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검사·치료) |
| 주거지원(월) | 대도시 1~2인 398,900원 · 3~4인 662,500원 · 5~6인 874,100원 / 중소도시 299,100 · 435,600 · 574,200원 / 농어촌 189,000 · 250,500 · 330,000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월) | 1인 552,000원 ~ 6인 2,047,400원 (7인 이상 1인당 286,400원 추가) |
| 교육지원(분기) | 초등 127,900원 · 중등 180,000원 · 고등 214,000원 + 수업료·입학금(학교장 고지액) |
| 연료비(월) | 150,000원 |
| 해산비 | 700,000원 |
| 장제비 | 800,000원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장제비를 받았으면 그만큼 차감)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숫자로 보면. 대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함께 받으면 월 1,994,600원 + 662,500원 = 2,657,100원 수준입니다(생계 3개월, 주거 1개월 기준이며 실제 지원 종류는 시·군·구가 결정).
지원 기간 (법 제10조)
| 종류 | 기본 기간 | 연장 |
|---|---|---|
| 생계지원 | 3개월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연장, 합쳐서 총 6개월까지 |
| 주거지원 | 1개월 | 시·군·구청장 판단으로 1개월씩 2번 연장 → 위원회 심의로 총 12개월까지 |
| 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 1개월 | 1개월씩 2번 연장 → 총 6개월까지 |
| 의료지원 | 1회 | 위원회 심의로 총 2회까지 |
| 교육지원 | 1회 | 위원회 심의로 총 4회까지 |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 요청·신고: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법 제7조).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위기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교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 등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현장 확인: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법 제8조).
- 지원 결정: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 종류·내용을 정해 지급합니다.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사후조사: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소득·재산·금융재산을 조사합니다. 거짓 신청 등 부정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3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은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생계급여 계산기 — 긴급복지 이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인지 미리 가늠해 보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위기상황이 길어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면 생계급여,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임시 제도이므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함께 상담하세요.
- 실직이 원인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을 검토하세요.
많이 묻는 질문
소득이 75%를 조금 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금융재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7조). 다만 지원은 현장 확인 후 먼저 이뤄지고 조사는 뒤에 하므로, 애매하면 129나 주민센터에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생계지원은 몇 달 나오나요? 기본 3개월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에 들어가나요? 재산 합계액은 총액에서 실거주 주택 1호의 주거용 재산을 한도(대도시 6,900만 원 등) 안에서 공제해 계산합니다. 구체적 산정은 시·군·구가 공적 자료로 하니 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알려주고 확인받으세요.
의료비는 얼마까지, 몇 번 받나요? 위기상황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검사·치료 범위에서 1회 300만 원 이내이고, 심의를 거치면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 위기상황 사유가 법 제2조 항목에 해당하는지 — 실직·폐업·질병·화재·사망 등이면 바로 129에 전화하세요. 지원은 먼저, 조사는 나중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 4인 가구 약 487만 원, 1인 가구 약 192만 원(단순 계산)이 기준입니다.
-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인지 — 1인 856만 4,000원, 4인 1,249만 4,000원(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넘으면 사후조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