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이 금액에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남아 있지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입니다. 법률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2025년 대비 1인 가구는 765,444원 → 820,556원(7.20% 인상), 4인 가구는 1,951,287원 → 2,078,316원(6.51% 인상)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곧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최대 지급액)입니다.
다른 급여의 기준선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얼마나 받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줍니다(법 제8조 제3항: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단순 계산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면, 2,078,316 − 1,000,000 = 1,078,316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2,078,316원 전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없지만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 제6조의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항목 | 계산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 공제 등을 뺀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자동차 제외),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 각각 환산 |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자기 집에서 부양하고 있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질병·교육·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용 중, 실종선고 진행 중, 보장시설 수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 방법 (법 제21조)
-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본인 동의 필요).
-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국세·지방세 등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하고, 결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정기준 비율은 32%로 같지만 금액이 오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 820,556원 | 875,533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217,563원 |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늘어납니다.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기준선도 같은 비율로 함께 오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생계급여 계산기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예상 수급액과 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 여부가 나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기준 중위소득이 모든 복지제도의 출발점입니다. 48%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129)이 먼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결정 전까지 버티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 근로 능력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생기면 근로장려금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받습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 원이면 약 57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도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이지만 종류·용도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완화 기준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우리 가구의 선정기준액 — 위 표에서 가구원 수를 찾아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세요(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에서 재산·부채·소득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 탈락해도 다른 급여 — 생계급여(32%)에 못 미쳐도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