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15~69세 국민에게 1:1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경력단절자·자영업 폐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더 받습니다.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와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24는 이 제도를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참여 기간은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에 따라 **1유형(저소득층, 수당 지급)**과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나뉩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구분내용
이미 충분히 일하는 사람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비슷한 지원을 받는 사람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참여자,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진학을 위해 학교·학원 수업 중인 사람, 군 복무(전역 2개월 이내 예정자 제외)·심신장애·간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법률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공공일자리·구직활동 수당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 제3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층

조건내용
나이만 15세 ~ 69세
소득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취업 경험(법 제7조 제1항 제4호). 취업경험이 없어도 예산 범위에서 인정 가능(제7조 제2항)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고용24 FAQ)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60%는 1인 약 153만 원, 4인 약 390만 원, 청년 120%는 1인 약 308만 원입니다.
  • 소득은 가구 단위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하며,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하고 산재휴업급여·기초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구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며, 그 밖의 가족은 생계·주거를 같이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나이 만 15~69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만 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 ‘특정 계층’(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여성가구주,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얼마나 받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수당대상금액
구직촉진수당1유형매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취업활동비용2유형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수당)
취업성공수당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또는 특정 계층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더 근무 시 100만 원 추가(최대 150만 원)

단순 계산 예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1유형 참여자는 매월 6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을 6개월간,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1년을 다니면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카드 포인트가 아님). 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을 때 참여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참여 대상 확인: 고용24에서 사전진단
  2. 구직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필수)
  3. 참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서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 시 불필요) 정도이고, 등본·소득·재산 정보와 실제가 다를 때만 증빙(이혼소송 확인서, 휴·폐업 사실 증명, 대출 잔액 증명서 등)을 냅니다.
  4. 자격 조사·확정: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지(법 제10조, 특별한 사유 시 7일 연장)
  5. 취업활동계획 수립 → 첫 수당 지급: 담당자와 심층 상담으로 계획을 세우면 1회차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계획을 이행한 달에만 지급
  6. 취업 또는 연장: 취업하면 즉시 신고(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 정해진 기간에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연장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거짓으로 참여하거나 수당을 받으면 전액 반환에 추가 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면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의 바탕인 기준 중위소득 표(1~6인)는 별도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1유형 참여가 가능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도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 120%까지 1유형이 되고, 2유형은 소득 무관이라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청년 지원의 기본 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되나요? 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폐업한 자영업자가 대표적입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마지막 학기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으면요? 구직활동 의무 없이 주는 수당이면 1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의무가 있는 수당을 월 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지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은데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1유형은 가구 소득을 보므로 부모(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청년은 가구 소득 120%까지 허용되고, 그래도 넘으면 2유형(청년은 소득 무관)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제외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 중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2. 가구 소득 60%/120% — 등본상 부모·자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고용24 사전진단으로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3. 동영상 수강과 구직 등록 — 신청 전 필수 절차입니다. 결과는 1개월 뒤에 나오니 미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