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세입자) 또는 집수리비(자가)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이고, 세입자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6인 699,000원)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과 주거급여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주거급여를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함께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소관은 국토교통부, 주택조사는 LH가 맡습니다.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가구에 임차급여(현금) 지급(주거급여법 제7조)
  • 자가가구: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급(제8조). 주택개량 외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법 제5조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2026년 실제 선정기준은 **48%**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며,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원 수2025년2026년 (중위소득 48%)
1인1,148,166원1,230,834원
2인1,887,676원2,015,660원
3인2,412,169원2,572,337원
4인2,926,931원3,117,474원
5인3,411,932원3,627,225원
6인3,871,106원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세입자: 2026년 기준임대료표 (임차급여 상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되,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단순 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2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내면 기준임대료 414,000원까지, 월세 35만 원을 내면 실제 임차료 35만 원까지가 지급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는 일부 자기부담이 생기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 급여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LH·지자체 등 공공임대에 사는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5만 원 더 오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제8조).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주기)590만 원 (3년)1,095만 원 (5년)1,601만 원 (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실제 수선 공사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서류·절차

  •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친족·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절차: ① 읍면동 신청 접수 → ②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③ LH 주택조사(임대차계약·주택 상태) → ④ 시군구 보장 결정·통지 → ⑤ 급여 지급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류비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세입자.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가구 제외하고 급여 제한
통장사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이의신청: 시군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처분에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에 접수해 LH 재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선정기준의 바탕인 기준 중위소득 표(1~6인 가구)와 생계·의료·교육급여 기준은 별도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중위 32%)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소득이 적다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과 별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소득인정액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월세보다 기준임대료가 낮으면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5만 원이면 369,000원까지가 상한이고,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까지입니다.

전세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소득인정액(재산)에 반영되고 임대차계약서로 임차료를 확인합니다.

자가인데 집이 낡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노후도 조사를 거쳐 경·중·대보수(590만~1,601만 원)로 수선을 지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내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 — 위 표에서 1~6인 기준(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세요.
  2. 급지와 기준임대료 — 사는 곳이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중 어디인지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3.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챙겨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신청서·신고서·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