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를 받고,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면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 조건 | 내용 |
|---|---|
| 휴직 자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급여 요건 ①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
| 급여 요건 ② |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0조)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 기간별 지급액 (시행령 제95조)
| 기간 | 지급액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기준은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분할 사용하면 사용 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계산하고,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 단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 휴직하면 1
3개월 각 250만 원(상한), 46개월 각 200만 원(상한), 712개월 각 160만 원(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으로 1년 총 2,31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16개월 각 200만 원, 7~12개월 각 16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 (6+6)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됨) 첫 6개월 급여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로 올라가고 상한이 달마다 커집니다(시행령 제95조의3).
| 육아휴직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부모 각각 월 상한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돌아갑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면 태아를 자녀로, 본인과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입니다(제95조의3 제3항).
2026년 새로 생긴 제도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
-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7항).
-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연 1회씩 가능합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 80~100% 기준을 1주·2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하고, 7일 또는 14일 사용 후 신청합니다.
-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 휴교·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학은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일부만 겹쳐도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 3개월 사용 요건(연장 요건)에 합산됩니다.
배우자 지원 3종 (9월 18일 시행)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개시 7일 전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일 유급휴가(최대 3회 분할)를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로 넓혔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던 예외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삭제됐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단기 육아휴직은 사유별 기한 확인)하고 휴직을 시작합니다.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 휴직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 기준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함께 알아둘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 요건과 같은 기준입니다. 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예외)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도 확인하세요.
-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남성 비율이 38.8%였습니다(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입사 6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급여는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되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쓰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으로 올라가는 특례가 적용되며, 기간이 겹쳐도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차 대신 쓰는 건가요? 방학·휴교·입원 등 정해진 사유에만 1주·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급여가 나오므로 연차나 무급휴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7일만 쓴 것은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을 깜빡했어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고용보험 180일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 부모 함께 사용 계획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6개월간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니 순서와 시기를 정하세요.
- 단기 육아휴직 사유와 기한 — 방학은 30일 전 신청, 휴교·입원은 당일 신청이 되니 사유가 생기면 바로 회사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