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법(2026년 8월 20일 시행)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24는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설명합니다.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도 있습니다. 이 글은 대부분의 실직자가 받는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

조건내용
① 가입기간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② 실업 상태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③ 퇴직 사유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중대한 귀책사유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제41조). 주 5일 근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해 한 달에 대략 20일 남짓이 잡히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보통 7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의 가입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1조 제2항).
  • 퇴직 전 18개월 중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고(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자는 24개월이 기준기간입니다(제40조 제2항).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퇴직 사유 (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공금횡령·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 자기 사정으로 이직: 전직·자영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귀책사유 없음) 등 비자발적 퇴사는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 하루 금액 계산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 × 60%(제46조). 평균임금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구분2026년 기준근거
상한하루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시행령 제68조, 2025년 12월 개정) × 60%
하한하루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제45조 제4항·제46조 제2항,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은 상한과 하한 차이가 약 2,000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 단순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30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약 98,901원(300만 원 × 3개월 ÷ 91일)이고 60%는 59,341원이지만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 30일이면 약 198만 원입니다.
  •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제50조, 별표 1).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누적되지만, 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제외됩니다(제50조 제4항).
  •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1년: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실업 신고: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신청 후 2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3. 실업 인정: 신고일부터 1~4주마다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또는 온라인)해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면 그 기간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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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은 입사지원·면접 등 실제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이어야 하며,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같은 사업장에 반복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부터 60~64세 수급자의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를 제한하고(단기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자원봉사 각 1회), 반복 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1:1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면, 재취업한 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수당(훈련일 1일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숙박료), 이주비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최대 6개월)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 300만~500만 원)를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안내).
  •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우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생계·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이직 사유를 증빙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면 받나요?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요건을 채웠다면 대상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몇 달 쉬어도 되나요?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1년이 끝날 수 있으니 실직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요? 취업한 날부터 지급이 멈추고, 조건을 채우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3년 이상 공백·기수급 기간 제외).
  2. 이직확인서 —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발적”으로 적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에 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3. 1년 안에 소진 —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고·수급을 끝내야 하니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