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지급개시연령(56~60세)이 됐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5년 일찍 받으면 70%만 평생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조문의 55세·60세는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서(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1969년생 이후는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가 기준입니다.

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 3가지

조건내용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② 출생연도별 조기 지급개시연령 이상아래 표. 조기 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시행령 제45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해 종사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6년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얼마나 깎이나: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제63조 제2항). 청구가 연령 도달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0.5%씩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정상 개시연령보다지급률
5년 일찍70%
4년 일찍76%
3년 일찍82%
2년 일찍88%
1년 일찍94%

공단 예시: 1966년생(조기 개시연령 59세)이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받습니다.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입니다.

단순 계산 예시. 기본연금액 기준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인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월 70만 원, 61세에 청구하면 월 82만 원입니다. 깎인 비율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지급 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공단 안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정지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지급을 신청할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한 연금액을 받습니다.

정상 개시연령 이후 5년간의 감액(소득활동 감액)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됩니다(제63조의2).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감액 대상: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 200만 원(2026년 기준 519만 원) 이상인 경우.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5년 소득부터 적용).
  • 감액 금액(초과소득월액 기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은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감액 한도: 노령연금액의 1/2.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연기연금

수급권 취득 후 정상 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까지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60%·70%·80%·90%)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연기한 금액에는 **1개월마다 0.6%, 1년당 7.2%**가 가산됩니다. 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선택연금액 변화
5년 일찍(조기)70%
정상 개시100%
5년 늦게(연기)136% (7.2% × 5년 가산)

신청 방법과 서류

  • 청구인: 본인 원칙.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 해외 체류 등은 임의대리인.
  •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분을 한꺼번에 받고 다음 달분부터 매월 받습니다.
  • 장소·방법: 전국 공단 지사 어디서나. 지사 방문(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포함)·우편·팩스·디지털 ARS·인터넷(공단 홈페이지·정부24)·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 예금계좌.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바로가기

함께 알아둘 제도

  •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면 추납(추후납부)으로 채운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분할연금 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본인 노령연금과 합산 지급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족연금 조건도 미리 알아두세요.
  •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개시연령 이후 5년간은 정지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깎인 금액은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아니요. 조기노령연금은 청구 당시 연령에 따른 지급률(70~94%)을 평생 적용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를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면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재산정됩니다.

1개월 단위로도 지급률이 달라지나요? 네. 청구일이 연령 도달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0.5%가 더해집니다(제63조 제2항). 예를 들어 1년 반 일찍 청구하면 88%에 6개월분 3%를 더한 91%입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소득이 없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 소득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으면 연기가 연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공단은 연기 시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니,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내 조기 개시연령과 가입기간 — 출생연도 표에서 조기 개시연령을 확인하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지 공단 지사(1355)나 전자민원에서 확인하세요.
  2. 올해 소득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3,193,511원(2026년)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받는 중이면 정지됩니다.
  3. 몇 년 일찍 받을지 — 1년당 6%씩 평생 깎입니다. 1~2년만 앞당기거나, 지급정지 신청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