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5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유족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가장 앞선 사람만 받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으로 설명합니다.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은 국민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유족연금은 각 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 유족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의 반환일시금은 별개 급여입니다.

조건 ① 사망한 사람이 다음 5가지 중 하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구분사망한 사람의 조건
1노령연금 수급권자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3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4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5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주의: 3번·4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공단 안내 기준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 등)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2조 제2항). 공단은 이 기준이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조건 ②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사람입니다(제73조). 아래 순위에서 가장 앞선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

순위유족요건
1배우자공단 안내 기준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4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5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부모·조부모의 “60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 등으로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지급합니다(제73조 제2항). 동순위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를 정해 청구하면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인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제74조).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노령연금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단이 공개한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B값 기준)에서 두 줄만 옮기면, B값 1,000,000원일 때 가입기간 10년 미만 180,320원 / 10년~20년 미만 250,860원 / 20년 320,900원, B값 1,500,000원일 때 201,820원 / 287,210원 / 370,4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3년 지급 후 정지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제76조 제1항). 이 55세도 출생연도별로 올라갑니다: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합니다.

  • 배우자 본인이 장애상태(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공단 안내 기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6년의 경우 3,193,511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그 밖에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을 때(자녀의 신청), 자녀·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장애상태에서 벗어난 때에도 지급이 정지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본인 신청으로 정지를 해제합니다(제76조).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제75조).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가 된 때,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부모·손자녀·조부모인 유족의 수급권은 소멸

공단은 2018년 4월 25일 이후 자녀·손자녀의 입양이나 장애등급 변동은 “소멸”이 아니라 “지급정지”로 바뀌었다고 안내합니다.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하는 자녀·손자녀가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제도도 있습니다(공단 안내, 2007년 7월 23일 신설).

다른 보상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

  • 같은 사망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1/2만 지급합니다(법 제113조, 공단 안내).
  •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지급을 정지한 뒤 지급합니다(법 제114조).
  • 사망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82조 제3항). 공단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청구 기간·방법·서류

청구 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 달분부터 매월 받습니다. 공단 예시: 2017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했는데 2026년 5월 2일에 청구하면 2021년 5월~2026년 5월분을 한꺼번에 받고 2026년 6월분부터 매월 받습니다.

청구인: 수급권자 본인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바로가기

구분서류
반드시 필요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서류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하면 최종 진료기관 진단서(소견서)나 진료기록 · 산재 등 다른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 제3자 가해가 있으면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함께 알아둘 제도

  • 유족이 본인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되면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공단에서 유리한 쪽을 상담하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 지급 시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
  • 사망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두면 유족연금 비율(40~60%)도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은 유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 포함”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며, 생계유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5조). 이 경우 다음 순위인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에게 지급합니다(제73조 제2항).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체납 3년 이상 제외) 또는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조건을 채우면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25세가 되면 그동안 받은 것으로 끝인가요? 수급권은 소멸하지만,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받았을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연령 전에 입양이나 장애등급 변동으로 지급이 정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사망자의 가입 이력 — 노령연금 수급 여부, 가입기간 10년 이상 여부, 최근 5년 중 3년 납부 여부를 공단 지사(1355)에서 확인하세요.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2. 청구 기한 5년 — 사망일이 오래됐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청구하면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3.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 — 3년 지급 후 정지 규정이 있으니, 정지 예외(장애·자녀 양육·소득 없음)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