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자녀·배우자를 올리려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추가공제와 자녀 1명당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자녀세액공제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2026년 귀속, 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 구조: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구분 | 내용 | 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소득세법 제50조) | 연 150만 원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할 때 (제51조) | 100만 / 200만 / 50만 / 1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제59조의2) | 25만 원~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 제4항). 한 사람이 두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쪽에서만 공제합니다(제50조 제3항).
기본공제 대상 요건 (제50조)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사람 중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 포함)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시행령이 정하는 사람 |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아동 |
-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하되,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드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입니다(제53조 제5항). 예를 들어 2026년 중 20세가 된 자녀는 2026년 귀속까지 공제됩니다.
-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의 뜻 (제53조)
-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모(직계존속)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나이 요건만 맞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제51조)
| 항목 | 요건 |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시행령상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사람 | 연 100만 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 원)**를 적용합니다.
단순 계산 예시. 소득이 없는 72세 아버지를 공제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만 원이 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장애인 등록이 있는 부모라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45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 2026년 4월 개정)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가운데 13세 이상인 사람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 |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제59조의2 제3항).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이고,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적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니 미리 동의를 받아 두세요.
함께 알아둘 제도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을 공제하면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100만 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프리랜서 등)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는요? 20세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됩니다. 21세부터는 나이 요건에서 벗어나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장애인 제외).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하며,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13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가 없나요? 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은 13세 이상 자녀·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13세 미만은 기본공제(150만 원)만 받고, 출산·입양한 해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연금·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특히 확인하세요.
- 나이 판정 —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60세 이상·20세 이하에 해당하면 그해는 공제됩니다.
- 중복 공제 여부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각자 올리면 한 쪽은 부인됩니다. 가족끼리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