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매월 5만~150만 원을 넣으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폐업·노령·사망 때 납입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돌려받으며, 이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 노란우산 공식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가입 조건부터 해약 시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기에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퇴직금(목돈 마련) 공제제도”로, 핵심 혜택은 다음 5가지입니다.
- 소득공제: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
- 공제금: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수령, 연 단위 복리 이자
- 공제계약대출: 납부 부금 범위 안에서 대출
- 수급권 보호: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제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 수령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 후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가입 조건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 가능. 단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해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노령·사망 등 사유로만 청구 |
| 제외 | 비영리법인 대표자, 가입제한 업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무도장·카지노·기타 사행시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 부금 연체·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 여러 사업장 | 1개 사업장만 골라 가입하고,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사업장은 임의 변경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일 도래 기업 기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15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는 3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 60억 원 이하, 건설업 8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과 금융·보험업 100억 원 이하, 제조업은 세부 업종에 따라 120억~140억 원 이하입니다.
납입 방법: 월 5만~150만 원
| 구분 | 내용 |
|---|---|
| 월부금액 |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
| 연 납입 한도 | 1,800만 원(정기 월부금 + 추가납입 합산) |
| 납부 방법 | 가입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 월납. 당해 연도 월부금을 선납한 뒤 연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최저 5만 원, 1만 원 단위) 가능 |
| 변경 | 증액은 제한 없이, 감액은 부금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 납부일·계좌 변경 가능 |
| 연체 | 연체이자는 없지만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붙어 공제금이 줄고, 24개월 이상 연체 시 강제해약될 수 있음 |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 원 (2026년 기준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해당 연도 납입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노란우산 안내 예상 절세효과(연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396,000원 ~ 990,000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825,000원 ~ 1,320,000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법인 대표는 6,625만 원 이하) | 400만 원 | 1,056,000원 ~ 1,540,000원 |
| 1억 원 초과 (개인) | 200만 원 | 770,000원 ~ 990,000원 |
- 절세효과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적용해 노란우산이 안내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예: 연 600만 원 납부, 사업소득 1,000만 원 중 임대소득 200만 원(20%)이면 공제액은 480만 원.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폐업일 등 공제사유 발생일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 언제, 얼마나 받나
공제금은 폐업(공동사업 탈퇴),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가 생겼을 때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 사유 | 기준 |
|---|---|
|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 폐업·공동사업 탈퇴, 법인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
| 퇴임 | 법인 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
| 노령 | 만 60세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청구 |
| 재난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회생·파산 | 회생절차(간이·개인회생 포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 기준) |
이자율. 2026년 3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이고, 폐업·사망 공제금에는 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이후 단계적으로 가산금리 축소)가, 퇴임·노령·재난·질병·회생 공제금에는 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6회 이하면 납부 부금만 돌려받고, 7회 이상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며(2025년은 연 3.0%, 2026년 1분기 3.0%, 2분기 3.2%, 3분기 3.4%),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상 공제금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의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과 기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을 뺀 수령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5·10·15·20년으로 나눠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에 한해 공제금 전액(차기 부금 1회차와 장려금 제외)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사유별 1회, 방문 신청).
- 공제금 지급 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86조의3 제3항).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구조입니다.
해약하면: 환급금과 세금
폐업 등 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해지하는 일반해약은 손해가 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환급금은 납부 13회 80%, 46회 90%, 712회 100%이고, 13회부터는 원금 100%에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1324회)부터 95%(241회 이상)까지만 붙습니다.
- 세금: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약환급금 − (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간주해약(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법인 대표의 질병·부상 외 사유 퇴임)은 일반해약과 다른 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특별해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최근 1년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사유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86조의3 제4항 제2호).
-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부금 내 대출
부금을 정상 납부 중이면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재 4.1%, 분기별 변동, 1년 내 일시상환).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의료대출 1,000만 원 이내), 재해(2,000만 원 이내), 회생·파산(각 2,000만 원)은 무이자입니다. 인터넷·모바일·창구·콜센터(1666-9988)에서 신청합니다.
가입 방법과 서류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뒤 첫 회 부금(청약금)을 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가입
- 은행 앱: 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iM·토스뱅크·경남·농협·부산
- 은행 지점 방문: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iM·부산·전북·제주·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
- 방문상담: 공제상담사 방문 신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방문
| 서류 | 비고 |
|---|---|
| 매출액 확인 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없으면 ‘매출액 등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서류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 청약서 | 소정 양식 |
함께 알아둘 제도
-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은 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은 뒤 소득이 끊기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도 검토하세요.
- 노령 공제금(만 60세·120회 납부)은 국민연금과 별개이므로, 국민연금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가입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사업장 대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받고(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폐업하지 않고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차 이상 납부했다면 노령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약해야 하나요? 해약보다 부금 내 대출(환급금의 90% 이내)이 유리합니다. 일반해약은 초기에는 원금도 다 못 받고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재난·질병·회생 사유라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각각 가입되나요? 아니요. 1개 사업장을 선택해 가입하고,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내 사업소득금액 구간 — 4,000만 원 이하면 6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연말까지 납입액을 한도에 맞추면 절세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 임대소득 비율 —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드니, 한도를 채워도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해약 대신 대출 — 자금이 급하면 해약 전에 부금 내 대출과 중간정산 요건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