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매월 5만~150만 원을 넣으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폐업·노령·사망 때 납입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돌려받으며, 이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 노란우산 공식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가입 조건부터 해약 시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기에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퇴직금(목돈 마련) 공제제도”로, 핵심 혜택은 다음 5가지입니다.

  • 소득공제: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
  • 공제금: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수령, 연 단위 복리 이자
  • 공제계약대출: 납부 부금 범위 안에서 대출
  • 수급권 보호: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제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 수령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 후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가입 조건

구분내용
가입 대상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무등록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 가능. 단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해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노령·사망 등 사유로만 청구
제외비영리법인 대표자, 가입제한 업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무도장·카지노·기타 사행시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 부금 연체·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여러 사업장1개 사업장만 골라 가입하고,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사업장은 임의 변경 불가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일 도래 기업 기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15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는 3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 60억 원 이하, 건설업 8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과 금융·보험업 100억 원 이하, 제조업은 세부 업종에 따라 120억~140억 원 이하입니다.

납입 방법: 월 5만~150만 원

구분내용
월부금액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연 납입 한도1,800만 원(정기 월부금 + 추가납입 합산)
납부 방법가입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 월납. 당해 연도 월부금을 선납한 뒤 연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최저 5만 원, 1만 원 단위) 가능
변경증액은 제한 없이, 감액은 부금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 납부일·계좌 변경 가능
연체연체이자는 없지만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붙어 공제금이 줄고, 24개월 이상 연체 시 강제해약될 수 있음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 원 (2026년 기준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해당 연도 납입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노란우산 안내 예상 절세효과(연간)
4,000만 원 이하600만 원396,000원 ~ 990,000원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500만 원825,000원 ~ 1,320,000원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법인 대표는 6,625만 원 이하)400만 원1,056,000원 ~ 1,540,000원
1억 원 초과 (개인)200만 원770,000원 ~ 990,000원
  • 절세효과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적용해 노란우산이 안내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예: 연 600만 원 납부, 사업소득 1,000만 원 중 임대소득 200만 원(20%)이면 공제액은 480만 원.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폐업일 등 공제사유 발생일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 언제, 얼마나 받나

공제금은 폐업(공동사업 탈퇴),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가 생겼을 때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사유기준
폐업·사망개인사업자 폐업·공동사업 탈퇴, 법인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퇴임법인 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청구
재난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부상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생·파산회생절차(간이·개인회생 포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 기준)

이자율. 2026년 3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이고, 폐업·사망 공제금에는 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이후 단계적으로 가산금리 축소)가, 퇴임·노령·재난·질병·회생 공제금에는 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6회 이하면 납부 부금만 돌려받고, 7회 이상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며(2025년은 연 3.0%, 2026년 1분기 3.0%, 2분기 3.2%, 3분기 3.4%),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상 공제금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의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과 기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을 뺀 수령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5·10·15·20년으로 나눠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에 한해 공제금 전액(차기 부금 1회차와 장려금 제외)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사유별 1회, 방문 신청).
  • 공제금 지급 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86조의3 제3항).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구조입니다.

해약하면: 환급금과 세금

폐업 등 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해지하는 일반해약은 손해가 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환급금은 납부 13회 80%, 46회 90%, 712회 100%이고, 13회부터는 원금 100%에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1324회)부터 95%(241회 이상)까지만 붙습니다.

  • 세금: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약환급금 − (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간주해약(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법인 대표의 질병·부상 외 사유 퇴임)은 일반해약과 다른 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특별해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최근 1년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사유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86조의3 제4항 제2호).
  •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부금 내 대출

부금을 정상 납부 중이면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재 4.1%, 분기별 변동, 1년 내 일시상환).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의료대출 1,000만 원 이내), 재해(2,000만 원 이내), 회생·파산(각 2,000만 원)은 무이자입니다. 인터넷·모바일·창구·콜센터(1666-9988)에서 신청합니다.

가입 방법과 서류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뒤 첫 회 부금(청약금)을 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가입
  • 은행 앱: 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iM·토스뱅크·경남·농협·부산
  • 은행 지점 방문: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iM·부산·전북·제주·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
  • 방문상담: 공제상담사 방문 신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방문

노란우산 가입방법 안내 바로가기

서류비고
매출액 확인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없으면 ‘매출액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서류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청약서소정 양식

함께 알아둘 제도

  •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은 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은 뒤 소득이 끊기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도 검토하세요.
  • 노령 공제금(만 60세·120회 납부)은 국민연금과 별개이므로, 국민연금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가입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사업장 대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받고(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폐업하지 않고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차 이상 납부했다면 노령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약해야 하나요? 해약보다 부금 내 대출(환급금의 90% 이내)이 유리합니다. 일반해약은 초기에는 원금도 다 못 받고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재난·질병·회생 사유라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각각 가입되나요? 아니요. 1개 사업장을 선택해 가입하고,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내 사업소득금액 구간 — 4,000만 원 이하면 6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연말까지 납입액을 한도에 맞추면 절세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2. 임대소득 비율 —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드니, 한도를 채워도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해약 대신 대출 — 자금이 급하면 해약 전에 부금 내 대출과 중간정산 요건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