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8월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적금으로, 2025년 12월 가입이 끝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가구 요건을 심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고, 가입 2년 경과·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5~10점)도 부여합니다.

항목내용
적금 방식자유적립식
납입 한도매월 최대 50만 원(1천 원 단위), 연간 600만 원 초과 불가
기간3년(36개월)
금리취급 금융기관 자율 결정. 공통 우대금리: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
만기 혜택납입원금 + 이자 +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 이자 모두 지급
계좌전 취급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공동명의·양도·명의변경 불가

취급기관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 청년미래적금 금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4가지

① 나이: 만 19~34세

가입(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로 병역 이행이 증명되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준사관·부사관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2025년 12월)와 청년미래적금 출시(2026년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1991년 1월 1일8월 7일생은 최초 가입기간(2026년 7월 27일8월 7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② 개인소득 또는 매출액

구분요건 (소득기준연도 = 직전연도, 국세청 신고 기준)
일반소득자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연매출액 3억 원 이하(다수 사업장은 합산). 매출 확인이 안 되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어도 직전연도 육아휴직급여(수당) 수급이나 군복무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외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을 가구원으로 보고(조부모는 부양 증빙 시 포함),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가구원별 소득 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형가구 기준 중위소득맞벌이 2인 가구 완화
일반형·기여금 미지급형200% 이하250% 이하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우대)150% 이하200% 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연) 기준 200%는 1인 가구 57,408,312원, 2인 94,383,792원, 3인 120,608,472원, 4인 146,346,552원입니다. 150%는 1인 43,056,234원, 4인 109,759,914원입니다.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되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이 과세로 전환됩니다.

정부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유형대상기여금
일반형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월 납입액의 6%, 월 지급 한도 30,000원
우대형중소기업 신규취업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월 납입액의 12%, 월 지급 한도 60,000원
기여금 미지급형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6,300만 원 이하)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단순 계산 예시. 매월 50만 원을 3년간 넣으면 원금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형이면 정부기여금은 월 30,000원 × 36개월 = 108만 원, 우대형이면 월 60,000원 × 36개월 = 216만 원이 원금과 별도로 붙고, 여기에 은행 이자와 기여금 이자가 비과세로 더해집니다.

우대형 중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로 가입하면 만기 전월에 해지심사를 받습니다.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이직 2회까지 허용)해야 하며, 못 채우면 전체 가입기간의 기여금 지급비율이 6%로 낮아집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기여금 없이 세제혜택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심사 절차

  1. 가입 신청: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 소득 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 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소상공인 요건과 일반소득자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입됩니다.
  2. 가입요건 심사: 나이 → 개인소득·매출액 →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동의 → 소상공인·중소기업 요건(해당자) 순으로 확인하며 결과 통보까지 4~6주 걸릴 수 있습니다.
  3. 심사 결과 안내 → 계좌 개설: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기관이 결과와 가입 유형을 안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바로가기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 신청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2개 이상 사업장은 전부). 중소기업 재직 여부는 고용보험 정보로,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연계가입(갈아타기)이 허용됐습니다. 절차는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②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③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0원, 납입 제한) → ④ 연계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⑤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순서입니다.

  • 이 특별중도해지는 일반 해지와 달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유지되며, 이자는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계산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불가하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갈아타기 절차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했습니다.
  •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합산해 줍니다(예: 청년도약계좌 1년·500만 원 + 청년미래적금 1년·300만 원이면 조건 충족).

중도해지 규정

  • 특별중도해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생기면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에 신청. 만기해지와 같이 기본금리 적용,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 지급, 비과세 적용. 가입한 금융기관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센터 문의).
  • 중소기업(우대형) 가입자가 퇴직으로 특별중도해지하면 자발적 퇴직은 6%, 비자발적 퇴직은 12% 비율이 적용되며,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냅니다.
  • 일반중도해지: 중도해지금리 적용,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소득 과세. 해지 전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만기를 앞당겨 해지할 수는 없고, 만기이연해지(주말 이후 해지)는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가구소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표는 별도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미래적금은 타 부처·지자체 자산형성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해당 상품이 불허하는 경우 제외),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퇴직으로 특별중도해지할 때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기여금 비율을 가릅니다.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학생·취업준비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전연도 육아휴직급여나 군복무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 6,500만 원인데 가입되나요? 가입은 됩니다(7,500만 원 이하). 다만 6,000만 원을 넘으므로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기여금 미지급형’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 소득도 합치나요? 네.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모는 가구원이므로 소득을 합산해 가구 중위소득 200%(우대형 150%)와 비교합니다. 가구원 각각의 소득 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기준이 다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확인이 가능한 2인 가구는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완화됩니다. 비과세소득자(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는 완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내 유형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취업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12% 우대형 대상입니다. 확인서(소상공인)와 고용보험 재직 정보를 미리 챙기세요.
  2. 가구원 동의 —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전원의 소득 확인 동의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4~6주 걸리니 일찍 신청하세요.
  3. 금리 비교 — 은행별 기본금리가 다르고 재무상담 이수 시 0.2%p 우대가 있으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한 뒤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