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되고, 2026년 정기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어서,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 맞벌이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장려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제도이지만 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고,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3가지
| 조건 | 내용 (제100조의28 제1항) |
|---|---|
| ①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것 |
| ② 소득 |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 |
| ③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부채 차감 없음) |
근로장려금처럼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국세청 안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제100조의4)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손녀, 형제자매도 포함
- 18세 미만.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봄.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할 것(직계비속은 동거 요건 없음).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한 자녀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
얼마나 받나: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국세청 발표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정한 자녀장려금산정표(시행령)에 따라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계산하며(제100조의29),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 자녀 2명인 가구가 최대 구간에 해당하면 200만 원, 최소 구간이면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하면 근로장려금(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한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조정되므로, 두 제도 중 유리한 쪽을 국세청이 계산해 처리합니다.
신청 일정과 지급일
| 구분 |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2026년은 8월 27일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정기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026년은 12월 1일까지) | 산정액의 95%만 지급 |
| 반기신청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제100조의30 제3항) | 정산 후 지급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완료됩니다(국세청).
-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QR코드·모바일 안내문·ARS(1544-9944)로, 못 받은 가구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2027년 귀속 정기분, 즉 2028년 5월까지).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소득 기준(부부합산)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자녀 요건 | 없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 최대 금액 | 가구당 165만~33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 50%) | 동일 |
| 신청 | 5월 정기 (+9월·3월 반기) | 5월 정기, 반기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
소득이 4,400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맞벌이 가구라도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근로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일정은 별도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이라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이 계산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낮다면 생계·주거급여, 아동 관련 복지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올해 18세가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전년도) 중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해 귀속분은 부양자녀로 봅니다(제100조의4 제4항). 즉 2025년 중 18세가 됐다면 2026년 5월 신청분까지는 대상입니다.
맞벌이라 근로장려금은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은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해서 자녀가 배우자와 사는 경우는요? 부양자녀는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됩니다(제100조의4 제5항).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쪽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판정은 시행령에 따르므로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을 놓쳤어요.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2026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95%만 지급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자녀 나이와 소득 —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이고 자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넓으니 근로장려금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 자동신청 동의 — 홈택스에서 한 번 동의하면 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