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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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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자격·금액 - 월 20만 원 24개월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줍니다. 청년가구·원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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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기준임대료 - 서울 1인 36.9만 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36.9만 원, 자가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