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월세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두 차례 모집으로 22만 2,000명을 지원했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뽑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 6만 명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소득·자산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2차 사업 때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발표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
| 지급 방식 | 신청자 계좌로 매월 지급, 선정 전 기간은 소급 지원 |
| 규모 | 2026년 신규 6만 명 |
2026년의 경우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이므로 매년 비슷한 시기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올해 모집은 이미 끝났으니, 요건을 미리 맞춰 두고 다음 공고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자격: 두 개의 가구를 본다
| 구분 | 소득 | 자산 |
|---|---|---|
| 청년가구(본인·배우자·자녀 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청년 + 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2차 사업에서 신설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폐지돼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와 세부 기준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두 곳 모두 대상 여부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자산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신청 기간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지원 중 주택을 사거나 부모와 합가하는 등 요건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둘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와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월세 이체 기록: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명의: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가구 자산: 부모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합니다. 미리 가늠해 두세요(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독립한 경우 원가구를 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따로 챙깁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기간에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더 낮다면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중복 여부는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나중에 청약 가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이 쌓이면 가점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분리와 실제 거주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안 되나요?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를 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따른 기준이 공고마다 정해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모집은 5월 29일로 마감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모집하므로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유학 중이면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24개월은 실제 월세를 낸 달로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