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위아래로 칸막이가 있습니다. 위로는 시행령이 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걸려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아래로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이 받쳐 줍니다. 그래서 2026년 실업급여는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에 대부분 몰립니다. 차이는 하루 2,052원, 한 달(30일)로도 6만 원 남짓입니다. 정작 받는 총액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집니다.
실업급여 금액: 하루 얼마를 받나
| 구분 | 근거 | 2026년 금액 |
|---|---|---|
| 급여기초 임금일액(상한) | 시행령 제68조 | 113,500원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기초일액 × 60% | 68,100원 |
|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 | 최저임금일액 82,560원 × 80% | 66,048원 |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제2항).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깎습니다(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 × 60% = 구직급여일액(제46조 제1항 제1호).
- 그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으로 올려 줍니다(제46조 제2항).
단순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었다면 10만 × 60% = 60,000원이지만 하한이 적용돼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이 20만 원이어도 상한에 걸려 68,100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하루 실업급여 차이는 2,052원입니다.
왜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8시간 일급 82,560원이므로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반면 상한의 기준인 급여기초 임금일액 113,500원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동안 상한이 천천히 따라오면서 둘 사이 간격이 좁아진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임금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실업급여로 받는 총액은 사실상 근속연수와 나이가 결정합니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별표 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 종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제50조 제4항).
총액 계산. 10년 이상 근무한 49세가 하한액을 받는다면 66,048 × 240일 = 약 1,585만 원, 같은 조건의 51세는 270일이라 66,048 × 270 = 약 1,783만 원입니다. 나이 두 살 차이가 200만 원을 가릅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합니다(제48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직 후 신청을 미루다 손해를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더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산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한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3항).
퇴직 전에 확인할 것
- 이직일 기준 나이가 50세를 넘는지. 하루 차이로 소정급여일수가 30~60일 달라집니다.
- 피보험기간 구간(1년·3년·5년·10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지. 며칠 더 근무해 구간을 넘기면 30일치가 늘어납니다.
- 과거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상실 후 3년 이내 재취득).
- 퇴직 후 바로 신청했는지. 12개월 제한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부터 셉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수급 요건(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 조건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재취업 전 훈련을 받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상한이 68,100원이라 평균임금 약 113,500원(월 340만 원 안팎)을 넘으면 그 위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질 수도 있나요? 구조상 가능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되고 상한은 시행령 개정으로만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두 금액 차이가 2,052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격증에 소정급여일수가 적혀 나옵니다. 고용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같은 표를 쓰나요? 소정급여일수 표는 같습니다. 다만 기초일액 산정 방식(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