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하면 남은 몫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지급일수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일수 막대그래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두 관문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기준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둘 다 필요합니다.

  • 14일 기준 — 실업을 신고하고 2주가 지난 뒤에 취업해야 합니다. 신고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반 기준 — 받을 수 있는 날이 아직 절반 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긴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정된 일자리’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창업도 대상입니다.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법 제64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다섯 가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제외 사유를 열거합니다.

제외 사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

첫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업주까지 포함되므로 계열사 이동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2항). 2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받나

시행령 제85조 제1항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 중 아직 받지 않은 날입니다. 남은 날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미지급일수지급 일수
60일30일분
90일45일분
120일60일분
150일75일분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45일분의 구직급여일액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라면 약 297만원입니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

법 제64조 제4항이 사후 처리를 정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45일분을 받았다면 구직급여 45일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남은 45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찍 취업해서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를 쓸 여지가 생깁니다. 수급기간 안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시행령 제86조 제1항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영위)이 요건이므로, 신청은 그 기간을 채운 뒤에 하게 됩니다. 취업하자마자 받는 돈이 아니라 1년을 버티고 나서 받는 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법 제64조 제5항은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함께 볼 것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추가징수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신고하고 일주일 만에 취업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 전에 취업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부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면 제외됩니다. 계열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창업해도 받나요? 받습니다. 법 제64조 제1항이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12개월 이상 고용이 요건이라 그 기간을 채운 뒤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취업 즉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또 되나요?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취업 전 확인 3가지

  1.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2.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입니다.
  3. 가려는 곳이 전 직장이나 관련 사업주는 아닌지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면 입사일 조정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