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하면 남은 몫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두 관문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기준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둘 다 필요합니다.
- 14일 기준 — 실업을 신고하고 2주가 지난 뒤에 취업해야 합니다. 신고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반 기준 — 받을 수 있는 날이 아직 절반 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긴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정된 일자리’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창업도 대상입니다.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법 제64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다섯 가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제외 사유를 열거합니다.
| 제외 사유 |
|---|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 |
첫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업주까지 포함되므로 계열사 이동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2항). 2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받나
시행령 제85조 제1항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 중 아직 받지 않은 날입니다. 남은 날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미지급일수 | 지급 일수 |
|---|---|
| 60일 | 30일분 |
| 90일 | 45일분 |
| 120일 | 60일분 |
| 150일 | 75일분 |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45일분의 구직급여일액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라면 약 297만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와 지급받은 일수, 구직급여일액을 넣으면 요건 충족 여부와 받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
법 제64조 제4항이 사후 처리를 정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45일분을 받았다면 구직급여 45일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남은 45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찍 취업해서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를 쓸 여지가 생깁니다. 수급기간 안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시행령 제86조 제1항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영위)이 요건이므로, 신청은 그 기간을 채운 뒤에 하게 됩니다. 취업하자마자 받는 돈이 아니라 1년을 버티고 나서 받는 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법 제64조 제5항은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 것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추가징수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신고하고 일주일 만에 취업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 전에 취업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부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면 제외됩니다. 계열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창업해도 받나요? 받습니다. 법 제64조 제1항이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12개월 이상 고용이 요건이라 그 기간을 채운 뒤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취업 즉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또 되나요?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취업 전 확인 3가지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입니다.
- 가려는 곳이 전 직장이나 관련 사업주는 아닌지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면 입사일 조정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