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입니다.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신청은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영위) 기간을 채운 뒤에 합니다. 취업 즉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 채용, 병역 대체복무는 제외되는데 그 임금 기준은 고시로 정해져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니 수급자격증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세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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