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입니다.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김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전 직장·관련 사업주 재고용, 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 공무원 채용, 고시 임금액 이상, 병역 대체복무는 제외
- 법 제64조 제2항·시행령 제84조 제2항 이전 2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
- 시행령 제85조 제1항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
- 법 제64조 제4항 받은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
신청은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영위) 기간을 채운 뒤에 합니다. 취업 즉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 채용, 병역 대체복무는 제외되는데 그 임금 기준은 고시로 정해져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니 수급자격증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세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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