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반환하고, 그 위에 추가징수를 더 냅니다. 2026년 7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추가징수 비율을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0%·150%·200%**로,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300%·400%·500%**로 정합니다. 여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법 제116조). 가장 흔한 사례는 큰 사기가 아니라 실업인정 기간에 일한 사실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이고 금액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빠져나갈 길은 있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디까지가 해당되나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봅니다(제61조 제1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는 시행령 제80조에 적혀 있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 신청 때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 사실을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하루 아르바이트라 괜찮겠지”, “면접 본 척 적어도 되겠지” 같은 판단이 그대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한 날은 일했다고 적고 급여를 못 받는 쪽이, 나중에 몇 배로 물어내는 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돌려주는 돈과 더 내는 돈
제재는 세 층으로 쌓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지급 제한 |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법 제61조 제1항 |
| ② 반환명령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법 제62조 제1항 |
| ③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공모 시 5배) | 법 제6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5조 |
추가징수 비율은 10년간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로 갈립니다.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일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총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0년간 지급 제한 횟수 | 추가징수 비율 | 반환 + 추가징수 합계 |
|---|---|---|
| 3회 미만 | 100분의 100 | 2,000,000원 |
| 3회 이상 5회 미만 | 100분의 150 | 2,500,000원 |
| 5회 이상 | 100분의 200 | 3,000,000원 |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신고 누락·허위 신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지급을 제한합니다(법 제61조 제2항 본문). 다만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완화 규정이 사라지고 원칙으로 돌아갑니다(같은 항 단서). 한 번의 실수와 반복은 취급이 다릅니다.
사업주와 짜면 5배까지
사업주가 거짓 신고·보고·증명에 가담한 경우, 즉 공모로 판단되면 추가징수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10년간 지급 제한 횟수 | 공모 시 추가징수 비율 | 부정수급액 100만 원일 때 합계 |
|---|---|---|
| 3회 미만 | 100분의 300 | 4,000,000원 |
| 3회 이상 5회 미만 | 100분의 400 | 5,000,000원 |
| 5회 이상 | 100분의 500 | 6,000,000원 |
게다가 공모한 사업주는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책임집니다(법 제62조 제3항). 퇴사일을 앞당겨 적어 주거나 이직사유를 바꿔 써 주는 “편의”가 회사에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함께 확인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확인해 두면, 이직 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맞추기 쉽습니다.
형사처벌은 따로 있다
반환·추가징수는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법 제1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공모해서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급여는 구직급여만이 아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제가 아니어도 감경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감경 사유 | 추가징수액에 곱하는 비율 |
|---|---|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 100분의 30 |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중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 100분의 30 |
|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 금액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 100분의 60 |
핵심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신고하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잘못 낸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 바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10년간 3회면 새 수급자격도 막힌다
부정수급의 뒤끝은 이번 수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았다면, 그 뒤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1조 제5항).
또 지급 제한으로 못 받게 된 구직급여도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할 때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61조 제3항·제4항). 못 받은 만큼 나중에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실업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수급 요건과 이직사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을 채우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 구직급여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구직급여 요건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헷갈리는 질문
하루 일당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그날치 급여가 조정될 뿐이지만,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를 깜빡했는데 아직 조사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 반환 의무는 남지만 가장 가벼운 결말입니다.
실수로 잘못 적은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고의가 없더라도 사실과 다른 신고는 시행령 제80조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그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 신고해서 생긴 일도 제 책임인가요?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증명이 개입됐다면 공모로 보아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법 제62조 제3항). 사실관계를 증빙과 함께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잘못 지급된 돈도 반환해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아니어도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명령 대상입니다(법 제62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붙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일한 날은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하루치 급여를 아끼려다 두 배에서 다섯 배를 냅니다.
-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알립니다. 자진 신고가 추가징수 면제 사유입니다.
- 회사가 서류를 고쳐 주겠다고 하면 거절합니다. 공모로 판단되면 추가징수가 5배까지 올라가고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