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보호·양육을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고,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이 이용합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5% 올라 시간당 12,790원이 됐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었고, 6~12세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도 올랐습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하고,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근거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
| 이용요금(돌봄수당) | 시간당 12,180원 | 시간당 12,790원(5% 인상) |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최대 1,080시간(120시간 추가) |
| 영아돌봄수당 | 시간당 1,500원 | 시간당 2,000원 |
| 유아돌봄수당 | — | 시간당 1,000원 신설 |
| 야간긴급돌봄수당 | — | 1일 5,000원 신설 |
- 6~12세 아동은 정부지원 비율이 올랐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 용어 | 법이 정한 뜻 |
|---|---|
| 아이 | 만 12세 이하 아동 |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양육 등의 서비스 |
| 아이돌봄사 |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육아도우미 | 아이돌봄사 자격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자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제공기관의 의무 (법 제13조)
- 제공기관은 보호자의 서비스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아이돌봄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
-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협의하면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안일 전반을 맡기는 가사도우미와는 다릅니다.
- 제공기관은 아이의 건강·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아이돌봄사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 자격이 결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이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 이용요금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정산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은 연 단위로 관리되므로, 방학이나 급한 일에 대비해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쓰세요.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금(아동양육비)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시간도 더 많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과 병행할 수 있고, 아동수당·부모급여와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모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엔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못 쓰나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2026년부터 연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는 뭐가 다른가요? 아이돌봄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육아도우미는 그 자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4월부터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집안일도 부탁할 수 있나요? 보호자와 협의하면 아이와 관련된 가사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무관한 가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소득기준 250% — 2026년에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 정부지원 신청 먼저 —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받아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서비스만 신청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남은 지원시간 — 연 단위로 관리되니 방학·긴급 상황에 대비해 확인하며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