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보호·양육을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고,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이 이용합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5% 올라 시간당 12,790원이 됐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었고, 6~12세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도 올랐습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하고,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근거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2025년과 2026년 비교 막대그래프

2026년에 달라진 것

항목2025년2026년
정부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50% 이하
이용요금(돌봄수당)시간당 12,180원시간당 12,790원(5% 인상)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지원시간연 960시간최대 1,080시간(120시간 추가)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시간당 2,000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 신설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 신설
  • 6~12세 아동은 정부지원 비율이 올랐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용어법이 정한 뜻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아이돌봄서비스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양육 등의 서비스
아이돌봄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육아도우미아이돌봄사 자격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자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제공기관의 의무 (법 제13조)

  • 제공기관은 보호자의 서비스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아이돌봄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
  •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협의하면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안일 전반을 맡기는 가사도우미와는 다릅니다.
  • 제공기관은 아이의 건강·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아이돌봄사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2. 자격이 결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이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3. 이용요금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정산합니다.
  4. 정부지원 시간은 연 단위로 관리되므로, 방학이나 급한 일에 대비해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쓰세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하기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이런 경우엔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못 쓰나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2026년부터 연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는 뭐가 다른가요? 아이돌봄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육아도우미는 그 자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4월부터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집안일도 부탁할 수 있나요? 보호자와 협의하면 아이와 관련된 가사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무관한 가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1. 소득기준 250% — 2026년에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2. 정부지원 신청 먼저 —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받아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서비스만 신청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3. 남은 지원시간 — 연 단위로 관리되니 방학·긴급 상황에 대비해 확인하며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