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주고,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 원(복지부 고시 지역 2만 원)을 얹어 줍니다.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랐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넓어집니다. 2세 미만은 아동수당에 더해 부모급여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받고, 출생 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하며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이 셋을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으로 합치는 개편안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동수당법·시행령과 보건복지부 발표의 내용을 옮겨 정리했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만 원 + 지역 추가
| 구분 | 금액 | 근거 |
|---|---|---|
| 기본 | 9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2026년 기준)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2026.3.20 개정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5,000원 → 월 10만 5,000원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
| 인구감소지역 | +1만 원 → 월 11만 원. 출산율·돌봄 인프라를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 월 12만 원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 위 금액에 +1만 원 더 (지자체 조례 등 절차 후 시행) | 법 제4조 제7항 |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확대
| 연도 | 대상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 |
2026년 4월 24일에는 8세 생일이 지나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에게 1~3월분이 소급 지급됐고(총 1,687억 원),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약 255만 명·3,892억 원이었습니다.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됐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법 제4조 제5항).
| 나이 | 금액 (시행령 제2조 제1항) | 어린이집 이용 시 |
|---|---|---|
| 0세 (1세 미만) |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부모급여가 바우처보다 크면 차액을 매월 25일 현금 입금 |
| 1세 (1세 이상 2세 미만) |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신청 |
- 첫 신청 기한: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이 늦어 그달 25일에 못 받으면 다음 달 25일에 합산 지급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가구 소득에 따라 부모급여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해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2026년 3월에 태어난 첫째가 비수도권에 산다면, 0세 12개월 동안 부모급여 1,200만 원 + 아동수당(10만 5,000원 × 12개월) 126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약 1,526만 원을 받습니다. 1세 때는 부모급여 600만 원 + 아동수당 126만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출생 아동에게 1회 지급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현행 제도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적용되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8.28 발표).
아동수당 신청·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주민센터 방문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직접 방문하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가능 |
| 출생신고와 함께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법 제6조) |
2027년 개편안: 아이맞이지원금 + 아동기본수당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2026년 8월 28일 발표)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두 가지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편안 | 내용 |
|---|---|
| 아이맞이지원금 | 0세에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 분할 지급. 우대지역(행정안전부 지방 우대지수 기준)은 +500만 원(1,500만·1,700만·2,000만 원) |
| 아동기본수당 | 0세~13세 미만 월 20만 원(현금 10만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현금 15만 + 상품권 15만) |
| 가정보육 가산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는 월 30만 원 추가 |
복지부 계산으로 수도권에서 가정보육하는 첫째는 현행보다 총 1,280만 원, 우대지역은 3,028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같은 발표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지원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도 시행됩니다.
이어서 볼 제도
-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이어집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출산 1회당 200만 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8세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4월 확대 지급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됐고 1~3월분도 소급됐습니다.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만 확인 뒤 소급 지급됩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를 더 받나요? 수도권은 추가 없이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 원, 복지부가 고시한 우대 인구감소지역은 12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부모급여를 60일 넘겨 신청하면요?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그 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제도를 받나요?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하면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7월 1일 이후 출생하면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개편안 확정 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 출생 60일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습니다.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끝내세요.
- 거주지 추가금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이면 통장에 10만 5,000원~12만 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 2027년 7월 이후 출산 예정이면 —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 개편안 확정 여부를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