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기준은 간단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단위로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187,809원(최고 보상기준 금액 268,299원 × 70%), 하한은 최저임금액 82,560원(시간급 10,320원 × 8시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 대신 90%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양 중 잠깐 일한 날은 부분휴업급여로,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이어집니다.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법률과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펼쳐 놓고 정리했습니다.

2026년 산재 휴업급여 상한·하한 막대그래프

산재 휴업급여 기준: 평균임금의 70% (법 제52조)

항목내용
대상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70%
제외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요양급여도 3일 이내 치유되면 미지급, 제40조 제3항)
지급 방식취업하지 못한 날 수만큼 일할 계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념(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이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로 조정합니다(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제36조 제3항).

2026년 상한·하한

구분2026년 금액계산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268,299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휴업급여 상한1일 187,809원268,299 × 70% (단순 계산)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원= 최저임금액(시간급 10,320원 × 8시간)
휴업급여 하한1일 82,560원저소득 근로자 특례 계산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지급(제54조 제2항)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그 2분의 1로 정하되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제36조 제7항).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50,000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30일 요양했다면 휴업급여는 150,000 × 70% = 105,000원 × 30일 = 315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이 400,000원으로 높아도 하루 상한 187,809원이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70% 대신 90% (법 제54조)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90% 금액이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요양 중 일부 근무하면: 부분휴업급여 (법 제53조)

요양·재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면,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함께 받는 급여

급여내용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제40조).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지급
상병보상연금요양이 길어지고 중증일 때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지급(제36조 제1항 제6호)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상태에 따라 별도 청구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제40조 제6항).

청구 방법과 시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사업주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신청 가능).
  2.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요양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
  3. 시효 3년 —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산재 급여 청구 바로가기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산재 요양이 끝난 뒤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확인하세요.
  • 치료비 본인부담이 컸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도 살펴보세요(산재로 처리된 비용은 제외).
  • 생계가 어려워지면 긴급복지지원(129)에 의료·생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휴업급여는 며칠부터 나오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어야 합니다.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요양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일부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 중 일부 기간·단시간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 부분휴업급여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그날 임금)의 80%.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그대로 70%를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하루 상한 187,809원(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의 70%)까지만 받습니다.

퇴사해도 휴업급여를 받나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3가지

  1. 평균임금 계산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여기에 70%(저소득은 9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입니다.
  2. 상·하한 — 2026년 하루 187,809원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고, 82,56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액까지 올려 줍니다.
  3. 3년 시효 — 치료가 길어져도 급여 청구는 3년 안에. 토탈서비스에서 청구 이력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