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기준은 간단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단위로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187,809원(최고 보상기준 금액 268,299원 × 70%), 하한은 최저임금액 82,560원(시간급 10,320원 × 8시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 대신 90%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양 중 잠깐 일한 날은 부분휴업급여로,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이어집니다.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법률과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펼쳐 놓고 정리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기준: 평균임금의 70% (법 제52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
| 제외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요양급여도 3일 이내 치유되면 미지급, 제40조 제3항) |
| 지급 방식 | 취업하지 못한 날 수만큼 일할 계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념(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이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로 조정합니다(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제36조 제3항).
2026년 상한·하한
| 구분 | 2026년 금액 | 계산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1일 268,299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 휴업급여 상한 | 1일 187,809원 | 268,299 × 70% (단순 계산)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2,560원 | = 최저임금액(시간급 10,320원 × 8시간) |
| 휴업급여 하한 | 1일 82,560원 | 저소득 근로자 특례 계산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지급(제54조 제2항)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그 2분의 1로 정하되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제36조 제7항).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50,000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30일 요양했다면 휴업급여는 150,000 × 70% = 105,000원 × 30일 = 315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이 400,000원으로 높아도 하루 상한 187,809원이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70% 대신 90% (법 제54조)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90% 금액이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요양 중 일부 근무하면: 부분휴업급여 (법 제53조)
요양·재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면,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함께 받는 급여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제40조).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길어지고 중증일 때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지급(제36조 제1항 제6호) |
|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 | 상태에 따라 별도 청구 |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제40조 제6항).
청구 방법과 시효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사업주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요양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
- 시효 3년 —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산재 요양이 끝난 뒤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확인하세요.
- 치료비 본인부담이 컸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도 살펴보세요(산재로 처리된 비용은 제외).
- 생계가 어려워지면 긴급복지지원(129)에 의료·생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휴업급여는 며칠부터 나오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어야 합니다.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요양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일부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 중 일부 기간·단시간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 부분휴업급여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그날 임금)의 80%.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그대로 70%를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하루 상한 187,809원(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의 70%)까지만 받습니다.
퇴사해도 휴업급여를 받나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3가지
- 평균임금 계산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여기에 70%(저소득은 9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입니다.
- 상·하한 — 2026년 하루 187,809원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고, 82,56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액까지 올려 줍니다.
- 3년 시효 — 치료가 길어져도 급여 청구는 3년 안에. 토탈서비스에서 청구 이력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