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그리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절차로 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막대그래프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사람

제579조가 ‘개인채무자’를 정의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채무 한도입니다. 신청 당시 기준입니다.

채권 종류한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15억원
그 밖의(무담보) 개인회생채권10억원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소득입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라는 요건도 붙습니다. 이미 갚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용소득이 변제액을 정한다

제579조 제4호가 가용소득을 정의합니다. 매달 갚을 금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가용소득 = 모든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영업 필요경비

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빼는 것내용
세금·보험료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생계비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
영업 필요경비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생계비는 법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매달 갚는 돈이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3년, 예외가 5년

제611조가 변제계획의 뼈대를 정합니다.

  • 제4항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제5항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달로 바꿔 보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기준기간
변제 개시 기한 (인가일부터)1개월
원칙 변제기간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60개월

5년으로 늘어나는 ‘특별한 사정’의 대표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3년으로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못 미칠 때,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춥니다.

인가되려면 넘어야 할 네 가지

제614조 제1항이 인가 요건을 정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3.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4.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4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제614조 제2항).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고, 총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최저 총변제액
5,000만원 미만총금액 × 5%
5,000만원 이상총금액 × 3% + 100만원

신청하면 추심이 멈춘다

제593조의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결정 시까지 다음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징수 권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급여 압류와 추심 전화가 멈추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다만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3항).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개인회생 절차 확인하기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다

제624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못 했어도 면책될 길이 있습니다(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할 수 있습니다.

면책돼도 없어지지 않는 채권이 제625조 제2항에 여덟 가지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첫 줄을 특히 보세요.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악의로 빠뜨리면 아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제625조 제3항도 중요합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을 선 가족에게는 청구가 그대로 갑니다.

함께 볼 것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 상속으로 빚을 떠안았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579조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전제로 합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얼마까지 되나요?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입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맞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제593조)이 있어야 하고,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세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3가지

  1. 채무 총액을 담보부와 무담보로 나눠 세어 봅니다. 15억·10억을 넘으면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2. 채권자목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악의로 빠뜨리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있는 빚을 따로 표시합니다.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