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계산기

가용소득 =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영업 필요경비입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36개월(최장 60개월)을 곱한 금액이 갚을 총액이 되고, 그 금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채무와 재산

적용하는 조문

생계비는 법에 금액이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어림값입니다. 청산가치도 재산의 환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 총변제액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이며(제614조 제2항), 이 계산기는 담보부와 무담보를 합한 금액을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으로 보아 어림합니다. 담보된 채권은 별제권으로 따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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