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계산기
가용소득 =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영업 필요경비입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36개월(최장 60개월)을 곱한 금액이 갚을 총액이 되고, 그 금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579조 제1호 채무 한도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제579조 제2호·제3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모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필요경비를 뺀 금액. 생계비는 법원이 정한다
- 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 개시
-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제614조 제2항 제3호 이의가 있을 때 최저 총변제액 — 채권 총액 5,000만원 미만이면 5%, 5,000만원 이상이면 3% + 100만원. 3,000만원 초과분은 요구하지 않는다
생계비는 법에 금액이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어림값입니다. 청산가치도 재산의 환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 총변제액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이며(제614조 제2항), 이 계산기는 담보부와 무담보를 합한 금액을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으로 보아 어림합니다. 담보된 채권은 별제권으로 따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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