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판정기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만 됩니다. DB 가입자는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대출, 퇴직금제도라면 중간정산입니다. 사유 목록도 셋이 서로 다릅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22조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4조 제1항 DC 중도인출 사유 —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재난 피해, 의료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역산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개시결정,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시행령 제14조 제2항 담보대출 상환 목적 인출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법 제7조 제1항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 법 제7조 제2항·시행령 제2조 제1항 담보제공 사유 — 위 사유에 더해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와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 포함
- 시행령 제2조 제2항 담보 한도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임금 감소·재난은 고시 한도)
- 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임금피크제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포함
- 법 제8조 제2항 후단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와 사업자의 절차가 남습니다. 증빙 서류와 신청 방법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세요. 재난·임금 감소 사유의 요건과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판정기는 조문에 적힌 범위만 봅니다. 중도인출과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특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듭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고,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함께 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정리 · 퇴직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