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적용하는 계산식
-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n / 5~10년 500만 + 200만×(n−5) / 10~20년 1,500만 + 250만×(n−10) / 20년 초과 4,000만 + 300만×(n−20)
- 제48조 제1항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공제 — 800만 이하 100% / 800만~7천만 800만+60% / 7천만~1억 4,520만+55% / 1억~3억 6,170만+45% / 3억 초과 1억5,170만+35%
-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 적용
- 제55조 제2항 제2호 산출세액 = 그 금액 ÷ 12 × 근속연수
- 제48조 제2항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그 금액 전액을 공제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금에는 제22조 제3항 단서의 별도 한도 계산식이 적용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는 따로 부과되며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6조 제2항).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