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적용하는 계산식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금에는 제22조 제3항 단서의 별도 한도 계산식이 적용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는 따로 부과되며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6조 제2항).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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