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정해진 비율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달력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이 계산기는 달력 기준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는 간이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당 구성·통상임금 비교·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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