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정해진 비율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년도 수령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계산 근거

이 계산기는 달력 기준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는 간이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당 구성·통상임금 비교·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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