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은 현장을 옮겨 다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일수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금처럼 돌려주는 돈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근로일수 252일)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12개월 미만이면 65세가 됐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유족 청구)입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하루 적립액이 6,500원에서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내 적립일수는 공제회 ARS 1666-1133이나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청구는 지사·온라인·전화(소액)로 합니다. 법률·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공제회 발표를 펼쳐 놓고 정리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3가지 (법 제14조 제1항)

조건내용
① 납부월수 12개월 이상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때. 12개월은 납부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므로 근로일수 252일 이상(시행규칙 제18조)
② 납부월수 12개월 미만65세가 된 때
③ 사망피공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
  • 납부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밑에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현장에서 일했으면 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제14조 제4항).
  • 유족 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14조 제2항).

누가 피공제자인가 (법 제11조)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피공제자입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시행규칙 제14조)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시행령 제11조)

즉 일용직·1년 미만 기간제 건설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얼마나 쌓이나: 하루 8,700원 적립

구분2026년 3월까지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
1일 공제부금6,500원8,700원
그중 퇴직공제금(근로자 몫)6,200원8,200원
부가금(공제회 운영·복지)300원500원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며 냅니다(법 제13조). 법정 범위는 1일 5,000원~1만 원이며 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부금에 공제회 운용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숫자로 보면. 2026년 4월 이후 공사에서 1년에 200일씩 5년(1,000일) 일했다면 근로자 몫 적립액은 8,200원 × 1,000일 = 820만 원이고,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납부월수는 1,000 ÷ 21 = 약 47개월이라 12개월 요건을 넘으므로 건설업을 떠나거나 60세가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근로일수(적립일수) 조회·확인 방법

방법내용
ARS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33(적립일수 확인)
전화 상담근로자 1666-1122 (평일 09:00~18:00)
온라인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공제회 통합민원시스템
전자카드일정 규모 이상 현장은 사업주가 발급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찍어야 근로일수가 신고됨(법 제13조 제4항)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력일보, 임금 입금 내역 등) 사본을 붙여 내면, 공제회가 사실을 확인해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서류 (시행규칙 제19조)

  1. 청구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2호서식). 옛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으면 함께 제출.
  2. 사유별 증빙:
    • 독립해 새 사업을 시작: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업 외 사업에 취업: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 상용근로자로 고용: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부상·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사업주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 60세(12개월 미만이면 65세) 도달: 주민등록증 사본 등
    • 사망: 사망 증명서류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청구: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제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한 금액 이하이면 서류 없이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4.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시스템 바로가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사업주의 거짓 증명이 있었다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법 제16조).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공제금과 별개의 제도이니,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 일감이 끊겨 생계가 급하면 긴급복지지원(129)을,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노령연금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득이 낮은 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많이 묻는 질문

252일이 안 되면 못 받나요? 12개월 미만이면 65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는 합산되므로 먼저 ARS 1666-1133으로 적립일수를 확인하세요.

건설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바로 신청되나요? 납부월수 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 퇴직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의 고용사실 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일수를 안 넣어줬어요. 공제회에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출력일보·급여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 서류를 모아 두세요. 전자카드 현장이라면 카드 태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건설일을 하셨는데요. 배우자·자녀 순으로 유족이 사망 증명서류와 유족 증명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사망 근로자 유족에게 청구 안내를 하고 있으니 1666-1122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점검 3가지

  1. 적립일수 252일 — 1666-1133 ARS나 하나로서비스에서 내 근로일수를 확인하세요. 합산 기준입니다.
  2. 누락된 현장 — 일한 날이 빠져 있으면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청구 사유와 서류 — 건설업 퇴직·60세·65세·사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사유별 증빙을 준비하세요. 소액이면 전화 청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