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받느냐로 갈립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에 들어가 받는 **시설급여는 20%**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여기에 더해 소득·재산이 일정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는 세 갈래다
법 제23조 제1항이 장기요양급여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1.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 종류 | 내용 |
|---|---|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
| 단기보호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 |
|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이나 방문 재활 지원 |
2. 시설급여 —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 현금으로 주는 급여로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이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15%와 20%
법 제4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만 적고, 비율은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합니다.
| 급여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0조 제1항 괄호). 현금으로 받는 급여라 부담할 비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 들어가면 20%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시설 쪽이 3분의 1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급여 종류와 급여비용, 월 한도액을 넣으면 본인부담금과 한도 초과분, 감경 적용 여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아예 안 내는 사람과 깎아 주는 사람
내지 않는 경우는 법 제40조 제2항입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전액 공단이 부담합니다.
감경받는 경우는 제40조 제4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경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60%까지 깎이면 재가급여 15%가 6%, 시설급여 20%가 **8%**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을 내야 하는 세 가지
법 제40조 제3항이 전액 본인부담 항목을 열거합니다.
-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골라 쓰면 그 차액을 본인이 메웁니다. 등급 판정 때 받은 인정서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 한도액이 먼저 걸린다
법 제28조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한도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실제 부담은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한도 안에서 쓴 금액에는 15% 또는 20%**가 붙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100%**입니다. 한도 관리가 본인부담금 관리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이어서 볼 제도
-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도 함께 보세요.
많이 묻는 질문
집에서 받는 게 더 싼가요?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다만 실제 급여비용 자체가 다르니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면 안 내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는 60% 범위에서 감경입니다.
한도를 넘겨 쓰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제3호). 15%·20%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서에 없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하면 그 차액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제40조 제3항 제2호).
가족요양비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0조 제1항).
이용 전 점검 3가지
- 재가와 시설 중 어느 쪽인지로 15%와 20%가 갈립니다.
- 월 한도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넘긴 금액은 비율 없이 전액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이면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최대 60%까지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