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입니다. 한 해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돼 226만여 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최대 1,074만 원),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90만~843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는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8월 31일)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막대그래프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1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법 제44조 제2항). 공단은 초과 금액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5항).

구분내용
대상 비용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 부담분(본인일부부담금) + 요양비 본인부담분
제외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시행령 제19조 제3항)
기준 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지급 시기다음 해 8월 말 상한액 확정 후 지급 (2025년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2026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소득 10분위)에 따라 7단계로 정해집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2025년 진료분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2026년 진료분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 원141만 원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0만 원178만 원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0만 원240만 원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0만 원396만 원326만 원404만 원
8분위437만 원569만 원446만 원580만 원
9분위525만 원684만 원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26만 원1,074만 원843만 원1,096만 원

단순 계산 예시. 소득 4~5분위(2025년 상한액 170만 원)인 사람이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로 본인부담금 5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 170만 = 3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 차액 등)로 낸 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분 환급 규모

항목내용
지급 대상226만 2,605명 (2024년보다 5.9% 증가)
지급액3조 760억 원 (10.2% 증가),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소득 하위 50%201만 6,503명(89.1%), 2조 3,556억 원(76.6%)
65세 이상131만 761명(57.9%), 2조 596억 원(67%)
사전 정산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 826만 원을 이미 넘긴 2만 7,742명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1,846억 원 사전 지급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구분방법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 (131만 2,819명)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등록하지 않은 사람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전자문서, 미열람 시 우편) 발송 →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신청 채널공단 누리집(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미리 등록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발생분이 자동 지급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해 두세요.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큰 병원비를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도 챙기세요. 환급받은 초과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을 129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과 함께, 소득이 낮으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의료급여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로그인해 조회하거나 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쓴 의료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 진료분은 2027년에 상한액이 확정된 뒤 지급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90만~843만 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최대 1,096만 원)입니다.

환급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공단 안내문에 신청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계좌를 등록하세요.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 지급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공단 안내문·앱 알림 —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9월 안내문(전자문서·우편)을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하세요.
  2. 내 소득분위 상한액 — 위 표에서 2025년 상한액을 찾아 작년 본인부담금 합계와 비교하면 환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동의계좌 등록 — 1577-1000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미리 등록해 두면 앞으로는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