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입니다. 한 해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돼 226만여 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최대 1,074만 원),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90만~843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는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8월 31일)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1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법 제44조 제2항). 공단은 초과 금액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5항).
| 구분 | 내용 |
|---|---|
| 대상 비용 |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 부담분(본인일부부담금) + 요양비 본인부담분 |
| 제외 |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시행령 제19조 제3항) |
| 기준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 지급 시기 | 다음 해 8월 말 상한액 확정 후 지급 (2025년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2026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소득 10분위)에 따라 7단계로 정해집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진료분 |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2026년 진료분 |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843만 원 | 1,096만 원 |
단순 계산 예시. 소득 4~5분위(2025년 상한액 170만 원)인 사람이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로 본인부담금 5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 170만 = 3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 차액 등)로 낸 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분 환급 규모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226만 2,605명 (2024년보다 5.9% 증가) |
| 지급액 | 3조 760억 원 (10.2% 증가),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
| 소득 하위 50% | 201만 6,503명(89.1%), 2조 3,556억 원(76.6%) |
| 65세 이상 | 131만 761명(57.9%), 2조 596억 원(67%) |
| 사전 정산 | 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 826만 원을 이미 넘긴 2만 7,742명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1,846억 원 사전 지급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구분 | 방법 |
|---|---|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 (131만 2,819명) |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
| 등록하지 않은 사람 | 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전자문서, 미열람 시 우편) 발송 →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 신청 채널 | 공단 누리집(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
| 미리 등록 |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발생분이 자동 지급됨(1577-1000) |
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해 두세요.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기 —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큰 병원비를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도 챙기세요. 환급받은 초과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을 129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과 함께, 소득이 낮으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의료급여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로그인해 조회하거나 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쓴 의료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 진료분은 2027년에 상한액이 확정된 뒤 지급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90만~843만 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최대 1,096만 원)입니다.
환급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공단 안내문에 신청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계좌를 등록하세요.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 지급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공단 안내문·앱 알림 —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9월 안내문(전자문서·우편)을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하세요.
- 내 소득분위 상한액 — 위 표에서 2025년 상한액을 찾아 작년 본인부담금 합계와 비교하면 환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 — 1577-1000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미리 등록해 두면 앞으로는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